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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구제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다. 이 제도는 자동차교통사고의무보험(이하 "의무교통보험"이라 한다)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강제교통보험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 행위자는 구조 자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에 구조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출처: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책임 보험(이하 교통 의무 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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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무 교통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3)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규정에 따라

(4) 구호 기금의 이자

(5)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기금 법률,

(6)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선지급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합니다.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한다.

법적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3조 구호기금은 통일된 정책, 지역 징수, 계층적 관리, 분업 등을 시행한다.

재무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구조 자금에 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의 구조 자금 수집,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성 인민정부는 구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호기금 주관부처와 성급 이하의 구호기금 관리수준은 성 인민정부가 정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6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이하 의무 교통 보험이라고 함) 일정 비율의 보험료에서 인출되는 자금

(2) 의무 교통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3) 규정에 따라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 교통 보험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벌금,

(4) 구호 기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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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6)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운용에 관한 재판조치'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금에서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다.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 피해: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3) 뺑소니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합니다.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선지급하여야 한다. .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72시간 이후에 구조비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거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15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신청 및 의료기관의 미결제 구조비 선지급 관련 자료,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본 조치의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사고 부상자를 위한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 가격 부서가 정한 요금 기준과 검토 결과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와 의료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1) 본 조치 제12조에 규정된 구조 자금 선지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조 비용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3) 기타 구조자금관리기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구호금 관리기관은 선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선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