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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기준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법도 책임분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일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는 책임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당사자의 책임에 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설날부터 '닝보시 도로교통사고 책임판정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칙"은 자동차 간, 자동차와 무자동차 사이, 무자동차 간의 교통사고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통 실수의 위험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자동차 보행자 간,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은 차량과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보행자 추월을 허용하는 원칙은 운전자가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취하는 회피 조치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실제로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 사건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성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판단은 통일성이 부족하여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교통사고라도 판단 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닝보시 도로교통사고 책임판정규칙"은 교통사고 식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2. 도로교통사고 책임분담에 관한 법률 규정 제75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즉시 구출해야 합니다. , 구조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차량이 강제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강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비용이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3자 책임 보험 또는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한 경우 보험 회사는 책임 한도 내에서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은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고 도로 교통 사고 사회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금 관리 기관은 교통 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76조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제3자 자동차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부족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당사자는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이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지식 확대: 교통사고 책임 분담과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은 공안기관이 사고 현장 조사 및 조사 사실과 교통 법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는 책임성, 적절한 처벌, 합리적인 보상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자료와 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완전한 책임과 책임 없음. 사고가 전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위반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1차 책임과 2차 책임. 일방의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 위반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이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사고 처리기준' 제6조에 의거: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의 정도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 일반사고, 중사고, 극히 중대한 사고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안부가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