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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state 직원은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나요?

제41조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산재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