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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쿠바대학 장학금 소개(2)

쓰쿠바대학은 수년간 국제 협력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쓰쿠바대학을 일본의 국제 교육 및 연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쓰쿠바대학에서는 우수한 유학생을 더욱 받아들이고 해외 파견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착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환경이 변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쿠바대학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이를 위해 쓰쿠바대학은 2009년에 새로운 '쓰쿠바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본 장학금은 유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습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여건과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쓰쿠바 장학금은 영어 전공 2학년 유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2학년도 입학 이후에는 현재 영어를 전공하는 유학생(2학년 이상)과 국제의료연구인력 양성을 전공하는 학생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앞으로 "츠쿠바 장학금"은 츠쿠바 대학 기금(TSUKUBA FUTURESHIP)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학금 수여 시스템의 포괄적인 발전을 더욱 개선하고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2. 유학 장학금

1. 유학을 위한 재정 지원

(1) 목적 : 국제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국제적 함양 전체적인 관점은 그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쓰쿠바대학에서는 자매대학에서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을 지원하고 해외파견학생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학생 : 쓰쿠바 대학과 해외 대학의 협정에 따라 자매 학교에서 1년 미만 공부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 (파견기간 중 학생자격이 '해외유학'인 자에 한함)

(3) 지급금액 : 월 60,000~100,000엔(파견장소에 따라 다름)

(4 ) 납부기간 : 유학허가기간(최대 12개월)

(5) 신청방법 : 연 2회 모집(1차는 12월~1월, 2차는 4월) ~ 5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세요.

(6) 상담 : 국제부 유학생교류과 해외유학담당자 (대학관 2층 유학생센터 내)

TEL.029- 853-6067

 2. 단기 해외연수 지원

(1) 목적 : 단기 해외연수, 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교환학생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미래. 쓰쿠바대학은 여름방학 및 기타 기간 동안 해외 대학에서 실시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 이 장학금은 쓰쿠바 대학 재단(TSUKUBA FUTURESHIP)의 지원을 받습니다.

(2) 대상자 : 본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단기연수사업에 참여하는 학회 또는 대학원 학생

(3) 지급금액 : 최대 지급액 100,000원 일 위안, 한 사람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본 장학금이 지원하는 단기연수사업 참여가 확인된 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도 직접 신청)

(5) 상담 : 국제부 유학생교류과 해외유학담당자 (대학강당 2층 유학생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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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9-853 -6067

3. 국제의학연구인재 양성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 목적 : 본 장학금은 현재 또한, 의학계열 국제의학연구 인재양성을 전공하는 학생과, 의학계 졸업 후 바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이수 후 기초연구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의학계 국제 의학 연구 인재 양성을 전공하는 재학생

(3) 지불 금액 : 월 50,000 엔 (최대 1 년)

(4) 신청방법 :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5) 상담 : 의료지구지원실(4A동 2층) 학생지원 담당자

TEL.029-853-2916

넷, 긴급지원 장학금

(1) 목적: 지급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는 점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쓰쿠바대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대상 : 주 납부자의 사망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주 납부자의 실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없는 학회 또는 대학원의 정규 학생 (수입이 수업료 반액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지불 금액 : 200,000엔 (사정에 관계없이 1인 1회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상담 : 학생생활과 재정지원팀 (학생플라자 3층)

TEL.029-85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