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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개발기금의 배경 소개

재무부는 당초 승객에게 부과했던 공항 건설비와 항공사에 부과했던 민간항공 인프라 건설 기금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항공 개발 기금을 출범시켰다. 국내선 승객 지출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제선 승객은 추가로 20위안을 지불합니다. 항공 지출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무부는 2012년 3월 17일 민간항공 개발기금을 부과하는 '민간항공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임시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동시에 승객에게 부과되는 공항 건설비와 항공사에 부과되는 민간항공 인프라 건설자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기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일반 승객의 경우 폐지된 공항 건설비와 새로 부과되는 민간항공발전기금이 모두 1인당 50위안이므로 실제 지출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국제선의 경우 공항건설비가 1인당 70위안, 민간항공발전기금이 1인당 90위안(관광발전기금 20위안 포함)이므로 실제 지출은 20위안 증가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조치'에는 민간항공발전기금이 기존 민간항공공항 관리 및 건설비와 민간항공 인프라 건설기금을 통합해 조성됐다고 명시돼 있다. 그 중 승객 부담금 기준은 국내선 승객의 경우 1인당 50위안, 국제선 및 지역 항공편의 경우 1인당 90위안(관광 개발 기금 20위안 포함)입니다. 항공사에 대한 부과금 기준은 원래 민간 항공 인프라 건설 기금과 일치합니다.

본 '조치'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민간항공공항 관리 및 건설비, 민간항공 기반시설 건설자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