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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실업보험을 납부한 지 1 년이 지났는데, 다른 실업구제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은 분담금 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1, 누적 분담금 시간이 1 미만 2 년 이상 실업보험료를 3 개월 납부한다. 2. 누적 분담금 기간이 2 년 미만인 3 년 미만, 6 개월 실업보험금 수령 등. 실업보험을 납부한 지 1 년이 지났는데, 다른 실업구제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실업보험 조례' 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

법적 근거

실업보험조례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