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재정부 국토자원부는' 신규 건설지 유상사용료 징수 사용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재정부 국토자원부는' 신규 건설지 유상사용료 징수 사용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새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가 경작지 개발에 전용되어 경작지 총량의 동적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신규 건설지 토지유상 사용료 (이하 토지유상 사용료) 는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농용지 전환, 토지징용을 비준할 때 분양 등 유상 사용 방식으로 신규 건설지를 획득한 현, 시 인민정부가 징수한 평균 토지순이익을 가리킨다. 제 3 조 토지유상사용료 30% 는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70% 는 지방재정에 납부한다.

현 () 시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신설건설지를 취득한 후, 법에 따라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 제 4 조 토지유상사용료 납부 기준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전국 도시토지분류와 도시토지등급, 기준땅값 수준, 각 지역당 경작지총량, 1 인당 경지상태, 사회경제발전수준 등에 따라 제정됐다. 국무원 재정부와 토지행정 주관부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발표한다. 구체적인 지불 기준은 부속서 I 에 나와있다. 제 5 조 농지 전환, 토지 징용 등 신규 건설지 신청 절차에 따라 토지유상 사용료는 신규 건설지를 취득한 현시 인민정부가 본 방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결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인민정부는 승인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신고용 현, 시 인민정부가 마련한 농지전환방안, 보충경지방안, 토지징용방안, 토지공급방안을 심사해' 신규 건설용지 유상사용료통지서' (이하 약칭) 를 발행해야 한다

둘째, 토지를 신고한 현 () 시 인민정부는 통지서에 의해 확정된 지불액과 지불시간에 따라' 일반지불서' 를 기입하고, 규정된 비율에 따라 납부한 토지사용료를 중앙국고와 성급 국고에 납부한다.

셋째, 국무원 또는 성급 토지행정 주관부는 은행 수령장을 첨부한' 일반 납부서' 에 따라 건설지 추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토지유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신규 건설지 수속을 할 수 없다. 제 6 조 토지유상 사용료는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새 건설지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전환과 토지징용은 동급 비준에 속하며, 토지유상사용료는 농지전환승인 전에 납부한다.

둘째, 농지 전환, 토지 징용은 각기 다른 등급의 비준에 속하며, 토지 사용료는 토지 징용을 승인하기 전에 지급한다.

셋째, 농용지 전용승인만 하는 국유농용지는 건설용지로 갈아타고,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한다.

넷째, 토지 취득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만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취득 승인 전에 토지 유상 사용료를 납부한다.

5.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국유미사용 토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후 전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유상사용료를 납부한다. 제 7 조 중앙재정에 납부한 토지유상사용료는 중앙재정자금예산소득으로 지방재정자금에 납부한 토지유상사용료는 경작지 개발에 전용돼 잔액이 불균형하다. 제 8 조 중앙재정에 납부한 토지유상사용료는 중앙재정이 중앙에서 확정한 경지개발정리 중점 프로젝트, 중앙에서 승인한 경지개발정리 시범 프로젝트, 지방경지개발정리 프로젝트 보조금, 경지정보 및 감독 시스템 건설에 쓰인다. 제 9 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는 승인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연간 계획에 따라 경지개발정리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편성해야 하고, 국무원 재정부는 승인된 투자계획에 따라 경지개발정리 프로젝트 지출예산을 편성한 뒤 경지개발정리 프로젝트 투자계획과 지출예산을 함께 하달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 재정부는 * * * * 하달된 경작지 개발 정리 프로젝트 투자 계획과 지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국무원 토지 행정 주관부는 경작지 개발 정리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성 재정에 납부한 토지유상 사용료는 경작지 개발과 토지 정리에도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토지 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여 재정부와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2 조 토지유상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업무경비는 중앙과 지방재정부가 본급 펀드 예산에서 토지유상사용료의 2% 비율에 따라 본급 국고에 납부한다. 제 13 조 각급 재정부문, 토지행정 주관부 및 감사부는 토지유상사용료 징수와 사용에 대한 관리,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여 토지유상사용료 제때, 전액 징수 및 전용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부서, 단위, 개인도 토지 유상 사용료를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본 방법은 재정부와 국토자원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