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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과로한 것이 산업재해입니까?
1. 근로자의 과로사는 산업상해인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과로사' 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과로사' 를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력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에서' 과로사' 의 일부를 이미 포괄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 사망에는' 과로사' 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과로사' 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무시간과 일자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과로사", 가족들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우선, 가족들은 근로자의' 과로사' 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단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가족들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을 통해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례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 부양친족연금 등,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이 부담한다. 둘째, 근로자의' 과로사' 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족들은'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권시 가족들은 고용인이 배정한 업무임무가 과중하고, 업무량이 해당 할당량을 초과하며,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 사회평균 근무시간 등을 크게 넘어서는 등의 사유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링크:' 노동법' 제 1194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1,198 조: 성과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1,194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노동정액과 성과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1,199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1 천 22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인해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되지만,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서 산업사망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요구는 근무시간 내에 발생하거나 직장에 나타나거나, 근로자가 갑자기 발병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구조한 뒤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실제로 과로사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후 당연히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