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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자격시험에 관한 관리적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명령 제73호 - 회계자격 관리 방법
"회계자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발행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재무부 개정안은 재무부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개정된 "회계자격관리조치"가 현재 고시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인력의 행위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하 "회계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은 이 규정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제2조 이 방법은 회계자격 취득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및 기타 조직(이하 통칭하여 단체라 함)에서 회계기관의 장(회계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자 및 이에 종사하는 자 다음 회계 업무는 회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 계산원,
(2) 감사,
(3) 자본 및 기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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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지출, 청구권 및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
(5) 직원 급여, 비용 및 비용, 재무 결과에 대한 회계 처리,
(6 ) 재산 및 자재의 수입, 증감 회계,
(7) 총계정원장,
(8)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 9) 회계 조직 내 회계 파일 관리
(10) 기타 회계 업무.
제4조: 단위에서는 회계자격이 없는 직원을 회계업무에 종사하도록 임명(고용)할 수 없다.
회계자격이 없는 자는 회계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계전문·기술자격 시험·심사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전문·기술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회계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인사 명예 증서.
제5조 본 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회계자격 관리 책임을 진다.
제6조: 재정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중앙정무관리처와 국무원 정무관리처에 회계관리 업무를 맡긴다. 각자의 권한에 따라 베이징 중앙 기관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정국은 소속 단위의 회계자격 관리를 담당한다.
재무부는 철도부에 철도 시스템의 회계 자격 관리를 맡깁니다.
재정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총군수부와 중국 인민무장경찰군 군수부에 중국인민해방군 회계자격 관리 업무를 맡긴다. 중국 인민무장경찰 시스템. 회계자격 취득
제7조 국가는 회계자격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회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회계 및 기타 금융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좋은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기본적인 회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회계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사유로 인해 법령에 따라 회계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해당 회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에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며, 회계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허위 재무회계 보고, 허위 회계 작성, 회계 증빙,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 은폐 또는 고의적 파기, 횡령, 공금 유용, 직무 횡령 및 기타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계업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자는 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회계자격증명서를 취득 또는 재취득할 수 없다.
제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신장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사무관리국 중국, 국무원 기관총무처, 철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무처 중국 인민무장경찰군 군수부 및 군수부(이하 회계자격관리부) 대행기관)은 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조건을 검토하여 조건에 부합할 경우 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회계자격 시험과목은 금융법규 및 회계직무윤리, 회계기초, 회계전산화(또는 주판)이다.
회계사 자격 시험 요강 및 시험 합격 기준은 재무부가 제정하여 고시한다.
회계자격 시험과목은 종이 없는 시험으로, 종이 없는 시험 문제은행은 재무부가 편성·구축할 예정이다. 서류 없는 회계 자격 시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재무부가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11조 회계자격의 모든 시험과목은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해야 한다.
회계자격관리기관은 심사 후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회계자격 관리기관으로부터 회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
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회계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회계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회계자격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12조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계획 도시의 재정부서(이하 성급재정부서로 칭함), 신장재정국 생산건설군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의 사무관리 국, 국무원 사무국, 철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물류부, 중국 인민무력경찰 군수부(이하 중앙 주관기관이라 함)는 본 방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관리 범위를 책임지며 회계사 자격 시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p>
(1) 회계사 자격 시험 시험 규칙을 제정합니다.
(2) 회계사 자격 시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를 조직합니다.
(3) 재무부가 발행한 무서류 회계 자격 시험 문제 은행을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4) 회계 자격 시험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5) 회계사 자격시험의 시험방식과 규율을 감독, 검사하고, 규정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성 재정부서, 신장 생산건설군 재정국 및 중앙 주관 기관은 회계 자격 시험 신청 방법, 심사 규정, 심사 관련 요구 사항, 등록 조건 및 심사 주제를 제정하여 공포한다. 본 조치에 따라.
제13조 회계자격심사 비용기준은 국가가격관리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 재무부는 회계자격증명서의 형식과 번호부여 규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성 재정 부서는 해당 지역의 회계 자격 증명서 인쇄를 담당하며, 신장 생산 건설병단 재정국은 회계 자격 증명서의 인쇄를 담당합니다. 각각 자신의 부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5조 회계자격증명서는 회계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회계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자격증 보유자)는 회계 자격증을 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계 자격 관리
제16조 자격증 소지자는 직업적 자질과 회계 직업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보유자는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학점 기반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격증 소지자의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관련 규정은 재무부가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17조: 회계자격 관리기관은 자격증 소지자의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조직에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학습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학습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 회계자격관리기관은 회계직원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감독, 지도하고 교육시장을 규제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회계자격은 정보기술을 통해 관리된다. 회계 자격 관리 기관은 인증 직원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적시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인증 직원에 대한 파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인증 직원의 관련 기본 정보
(2) 인증받은 직원이 수행하는 회계 업무,
(3) 인증받은 직원의 등록 상태 변경 및 이전,
(4) 인증받은 직원에 의한 회계 자격증 갱신 상황,
(5) 자격증 소지자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
(6) 자격증 소지자가 표창과 보상을 받음,
(7) 자격증 소지자가 직원이 처벌됨 회계법, 규정, 규칙 및 회계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20조: 자격증 소지자의 이름, 유효한 신분증 및 번호, 사진, 학력 또는 학위, 회계 전문가 및 기술 자격, 회계 업무를 시작한 이후의 시간 등 기본 정보 및 제19조의 경우 (5), (6)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유효한 증명서 및 회계자격증명서를 소속 회계자격관리기관에 제시하여 전문파일 정보의 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인증받은 자에 대한 전문파일정보의 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인증자의 기타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자격관리기관 지정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정하시거나, 회계자격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21조 자격증 보유자가 소속된 회계자격 관리기관이 변경된 경우 적시에 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인증서 보유자가 속한 회계 자격 관리 기관이 성 재정 부서, 신장 생산 건설병 재정 국 및 중앙 주관 단위의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회계 자격 인증서 및 재직증명서(또는 호구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전입지 회계자격관리기관에 가서 전학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받은 직원의 회계 자격 관리 기관이 성 재정 부서, 신장 생산 건설 군단 재정국 및 중앙 관할 부서의 관할 구역 간에 변경되는 경우 이전을 작성해야 합니다. 적시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회계 증명서를 소지하십시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원래 회계 전문 자격 관리 기관에 가서 편입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자격을 갖춘 인력은 전근수속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자격증명서, 전입등록원서 및 전근지 근무증명서(또는 호적증명서, 주민등록증)를 가지고 전입지로 가야 한다. 관리기관에서 양도절차를 대행합니다.
제22조 자격증 소지자는 회계자격증서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자격증 보유자는 공고절차를 마친 후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격증명자료를 제시하여 소속 회계자격관리기관에 회계자격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회계자격관리기관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번호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자격증명서는 6년 주기 갱신제도를 적용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회계자격증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 자격증 갱신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유효한 신분증 원본과 회계 자격증 교체를 가지고 회계 자격 관리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
제2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자격관리기관은 인증받은 자의 회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계자격관리기관의 업무 권력을 남용하고 의무를 게을리하며 인증받은 직원에게 회계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2) 법적 권한을 초과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인증된 직원에게 회계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3) 회계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계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인자가 사기, 뇌물수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자격을 취득한 경우 회계자격관리기관은 그 회계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자격관리기관은 그의 회계자격을 취소한다. (1) 사망 또는 무능력
(2) 법률에 따라 회계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제26조 회계자격 관리기관은 회계자격 증명서를 수령하고 회계자격 증명서의 갱신, 양도, 변경 등록을 처리하는 조건, 절차, 기한을 정해야 한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련자료는 신청등록양식의 견본본을 회계자격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해당 신청등록양식의 견본문은 회계자격관리기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무료로 제공되거나, 신청인은 회계자격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회계자격관리기관은 다음 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1)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보유한 회계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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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직원의 등록회계자격증명서 갱신, 양도 및 변경 상황
(3)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국가통일회계를 시행하는 공인직원의 상황 시스템,
(4) 인증받은 직원의 회계 전문 윤리 준수
(5) 인증받은 직원이 받는 지속적인 교육.
회계자격관리기관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28조: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의 규정 위반 사항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회계자격관리기관은 적시에 이를 확인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9조: 인증을 받은 직원은 회계자격관리기관의 처리 및 처벌 결정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법적 책임
제30조 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내에 회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회계자격에 따라 시험결과가 취소된다. 관리기관 전문자격관리기관에서 회계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제31조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자격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참가하지 않음 계속 교육 중이거나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3) 실패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제32조: 회계자격관리 실시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익을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회계자격관리기관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처벌된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3조 회계자격관리기관의 직원이 본 방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성명과 신고자료를 신고 대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달하거나 신고 대상인 정보를 신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밀을 유지한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충 규정
제34조 성 재정부서, 신장 생산건설군 재정국 및 중앙 주관 기관은 이러한 조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제정하고 재무부에 제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본 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주민과 국내에서 회계자격 및 관련 관리를 취득한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된다.
제36조: 본 조치 시행 전 20년 이상 고위 회계사로 임명되었거나 회계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0세 이상이며 여전히 회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회계자격관리기관은 단위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회계자격관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7조 본 조치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1월 22일 재무부가 공포한 "회계자격 관리방법"(재무부 명령 제26호)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