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후베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세칙 전문문 (22 년), 후베이 산업재해보험배상기준

후베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세칙 전문문 (22 년), 후베이 산업재해보험배상기준

성 정부령 제 375 호 < P >' 호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은 이미 11 월 17 일 성 인민정부 상무회의에서 개정되어 개정된' 호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을 발표하고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총독: 왕국생

12 월 6 일

후베이 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23 년 12 월 29 일 후베이 인민정부령 제 257 호 발표

11 월 17 일 후베이 인민정부 상무회의 개정 채택)

카탈로그 제 4 장 노동능력감정 < P > 제 5 장 산업재해보험 대우 < P > 제 6 장 산업재해예방, 의료 및 재활 < P > 제 7 장 법률책임 < P > 제 8 장 부칙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단위 전체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직원)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제 3 조 산업재해 보험 업무는 예방, 치료, 보상,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한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업재해보험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정부공 * * * 서비스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근무제도와 서비스플랫폼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보험 업무의 제도화,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그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 P > 공안, 민정, 재정,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위생계획생, 감사, 세무, 상공업, 안전생산감독관리, 노동조합 등 부서와 조직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P >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영토 원칙에 따라 등록지가 있는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 등록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등록을 처리한다. < P > 고용인 단위에는 오프사이트 지사가 있으며, 지사는 독립 분담금 단위로 등록 기관에 보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가 전체 지역을 가로질러 비교적 집중적인 방식을 취하여 그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P > 조정 지역은 고용인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단계 보충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탐구할 수 있다. < P > 제 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과 관련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 절차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병 피해를 피하고 줄여야 한다. < P > 노조조직은 평등협상과 단체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감독한다. < P > 제 2 장 산업재해보험기금 < P >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이자, 재정보조금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산업재해보험대우,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훈련 등 비용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기타 비용을 지급한다. < P > 노동능력감정, 산업재해인정조사 등 필요한 업무경비는 동급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 < P >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시급 조정을 실시하고 성급 조정을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 P > 성급 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성급 조제금 제도를 세우다. 성급 조제금은 특대산업재해상해보험대우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가 부족할 때의 조제제에 쓰인다. 성급 조제금의 추출 비율과 사용 관리 방법은 성 사회보험 행정부가 성 재정 등 부서와 함께 작성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제 9 조 조정 지역은 산업재해 보험 비축금 제도를 실시한다. 예비비는 조정지역의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공모 총액의 1% 에 따라 인출되며, 누적 총액은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징수액의 3% 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되지 않는다. < P > 예비금은 중대 산업재해나 당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족한 경우 경영기관이 신청해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예비금과 성급 조제금을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지불이 부족하며,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선불한다. < P > 제 1 조 산업재해보험료는 소득, 수지균형을 정하는 원칙에 따라 비율을 결정한다. 경영기관은 국가가 발표한 업종 차이 비율 및 업종내 비율 등급에 따라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고용인의 연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P >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상황을 본 단위 내에 공시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징수와 산업재해보험기금 지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재정, 감사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 P > 제 12 조 근로자 (시간제 종업원 포함) 가 두 개 이상의 고용주가 동시에 노동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고용인은 각각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일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진다. < P > 직원은 임시 파견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원래 고용인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의 근로자는 고용단위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파견 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진다. < P > 제 3 장 산업재해인정 < P > 제 13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했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보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 시한을 6 일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 P > 고용인은 제 1 항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P > 고용인은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규정에 맞는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 < P > 제 14 조 직업병 피해 접촉 작업에 종사해 직업병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직장을 떠난 후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감정한 뒤 퇴직 수속을 한 뒤 또는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노동 (고용) 계약을 해지한 뒤 직업병 피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사회보험 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근로자 산업재해발생지는 고용인 등록지 생산경영지와 같은 통일지역에 있지 않으며, 고용인, 산업재해 또는 근친인, 노조조직은 보험 소재지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 기관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위 등록지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6 조 신청자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하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를 기입하고, < P > (1) 상해근로자의 주민등록증,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을 설정하거나 등록하는 서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b) 노동 계약, 고용 계약 텍스트 사본 또는 근로자와 고용 단위 간의 노사 관계 (사실노동 관계 포함), 인사 관계의 기타 증거 자료 < P >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직원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 P > 제 17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여,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 수락 결정서' 또는' 산업재해인정 신청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즉석이나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제 18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가 확실히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자에게 < P >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인민법원 효력판결 서류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2) 출퇴근길에 본인이 주요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권력기관이 발행한 사고책임확인서, 결론적 의견이나 인민법원 발효판결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3) 근무로 출국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출한다. 사고 행방불명으로 인공사망 인정 신청을 한 인민법원에 사망을 선언하는 법률문서를 제출하다. < P > (4)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돌발 질병, 의료기관 최초 진단부터 48 시간 내경 구조 무효 사망, 의료기관의 구조기록과 사망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5) 긴급 구호 등 국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민정 부서나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6)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된 전업, 제대, 제대, 퇴역군인, 고용인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장애군인증' 및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낡은 부상 재발감정증명서를 제출한다. < P > 제 19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철회하면 산업재해인정 절차가 종료된다. 산업재해를 종결한 사람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산업재해인정 종료통지서' 를 보냈다. < P >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 P > (1) 사법기관이나 관련 부서의 결론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 결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P >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다.

(3)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중단 필요 상황. < P > 산업재해확인을 중단한 사람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산업재해인정정지통지서' 를 보냈다. 중단 상황이 사라지면 사회보험 행정부는 제때에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중지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2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사고는 조정 지역 밖에서 발생하며, 다른 조정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조사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청자가 관련 증명서나 증거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 직공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조사하고 입증할 수 있다. < P >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에서 < P > (1) 업무상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과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 < P > (2)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조사필록을 작성한다. < P >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및 복사합니다.

(4)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사항. < P > 조사 검증은 두 명 이상의 직원 * * * 이 (가) 함께 진행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P > 제 21 조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들은 조사 검증을 할 때 해당 기관의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동조합 조직, 의료기관, 관련 부서 및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사실대로 상황과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직원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P > (1) 고의적인 범죄

(b)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 P > 전항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인정은 사법기관의 발효법문서 또는 결론적 의견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전항의 제 2 항, 제 3 항의 인정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사고 책임 인정서, 결론적 의견, 인민법원 발효 판결 등 법률문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직원이나 그 근친은 산업상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이 입증을 거부하면 사회보험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나 조사에서 얻은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P > 제 24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결정서 인정' 또는' 산업재해결정서 불인정' 를 발행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산업상해결정서' 나' 산업상해결정서' 를 상해직공이나 근친과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 P > 제 4 장 노동능력감정 < P > 제 25 조 성, 시급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담당하고, < P > (1)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등급평가를 실시한다.

(b) 질병 및 업무 관련 상해의 인과 관계 확인;

(3) 휴업 유급 기간 연장 확인;

(d) 재활 치료 확인;

(e) 보조 기기 구성 확인;

(6) 생활 간호 등급 확인;

(7) 오래된 부상의 재발 확인;

(8) 부양 친척의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감정; < P > (9)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능력 감정 사항.

시급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노동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