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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개 시스템

1.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복지기부금법'과 국무원의 '재단관리규정' 및 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성 안팎(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관련 기업,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기부하는 국내외 기부금, 자금 및 자료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 협회는 금전이나 물품의 기부를 받을 때 유효한 영수증, 수령한 물품 목록, 기부 및 물품에 대한 증명서나 명판을 기부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3. 협회가 접수한 금품 및 기부금은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희망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합니다.

① 회장실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발표 ② 모금회에서 발표 ③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온라인, 기타 언론 매체에 발표 ④ 모금자의 이름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또는 모금특별기자회견 ⑤ 모금 기타 실현 가능한 홍보 형태를 제안합니다.

4. 기부된 금전과 재산은 적법성, 안전성, 부가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국가 규정 및 협회의 관련 관리 시스템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할 부서의 재정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 부서의 재무 감사. 기부금품을 횡령, 횡령, 사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며, 법적 책임이 조사될 때까지 당 규약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작업을 진행하고 정부 정보 공개 내용을 점차 늘려갑니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 표준화,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며,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 정부 정보 공개를 온라인 처리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제9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