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국가경제무역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도시집단소유제 기업 단위 청산핵재산권 정의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국가경제무역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도시집단소유제 기업 단위 청산핵재산권 정의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제 1 조 국무원 사무청' 전국 도시 집단기업, 단위에서 청산핵자본 업무를 전개하는 통지'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도시 집단소유제 기업, 단위 (이하 집단기업) 청산핵자산 중 재산권 정의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도시 집단소유제 기업 조례' 에 의거한다. 제 2 조 단체기업 청산핵자금 사업의 재산권 정의는 집단기업의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가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집단 소유제 성격으로 등록된 모든 도시 집단기업, 단위, 각종 연합경제조직, 노동취업서비스기업, 관련 사업단위, 집단기업에서 각종 연합업, 국내합자,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된 기업, 그리고 각종 형식으로 집단자산을 점유하고, 호스트하는 부서 또는 기업, 단위는 청산핵자산에서 본 잠행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집단기업 청산핵자산 중의 재산권 정의 작업은 집단경제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집단기업 자산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각종 투자자와 노동군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5 조 단체기업 청산핵자산 중의 재산권 정의 작업은' 법에 따라 역사 존중, 관용, 온엄, 유리한 감독' 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를 반영해야 하며, 단체기업의 협력경제의 성격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집단 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그 수익에 의해 형성된 소유주의 권익은 그 재산권이 국가 소유이다. 제 7 조 집단기업 연합경제조직, 지역사회경제조직의 집단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으로 형성된 소유주권익은 연합경제조직, 지역사회경제조직 범위 내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8 조 각종 기업, 단위 또는 법인, 자연인의 집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그 수익으로 형성된 소유주의 권익, 그 재산권은 투자한 기업, 단위 또는 법인, 자연인이 소유한다. 제 9 조 직원 개인이 집단기업의 주식금과 그 수익으로 형성된 소유주의 권익은 그 재산권이 직공의 개인 소유이다. 투자주체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은 그 재산권이 잠시 집단기업 근로자의 집단 소유로 귀속된다. 제 1 조 단체기업이 설립할 때 모금한 각종 자금이나 수익에서 인출한 각종 자금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이 당사자 (법인, 자연인 포함) 와 먼저 합의하고, 그 약속에 따라 재산권 귀속을 확정한다. 합의가 없다면, 그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집단기업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국유기업이 집단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집단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각종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쌍방이 국가청산핵자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1 조 단체기업 연합경제조직, 지역사회경제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기업에 사용된 자금 (예: 협력사업기금, 통일사업기금) 을 징수하며, 그 재산권은 연합경제조직, 지역사회경제조직 범위 내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제 12 조 단체기업이 공익금으로 매입한 집단복지시설은 그 재산권이 집단기업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13 조 단체기업은 자금과 기부 등 형성된 소유주의 권익을 받아들이고, 그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 기부 때의 약속에 따라 귀속을 확정한다. 약속이 없으면 그 재산권은 집단기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 제 14 조 집단기업은 국법, 법규 등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누리는 혜택으로 세금 상환, 세전 상환, 각종 세금 감면으로 형성된 소유주권익, 1993 년 6 월 3 일 이전에 형성된 그 재산권은 근로자의 집단 소유이다. 1993 년 7 월 1 일 이후에 형성된 국가는 그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집단기업의 각 투자자가 소유한 재산 (노동 축적 포함) 비율에 따라 재산권 귀속을 확정한다. 제 15 조 정부와 공기업, 사업단위는 집단 경제 발전을 지원하거나 실업자 청년, 국유기업의 여유인력 및 기타 도시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양도하거나, 단체기업에 투입하는 자산이다. 무보수 양도나 유상 양도가 분명하지만 받는 양도비 (실물 포함) 는 이미 자산의 원래 가치에 도달했다. 자산과 그 수익으로 형성된 소유주권익은 그 재산권은 집단기업 근로자의 집단 소유이다. 제 16 조 집단기업은 대출 (담보대출 포함) 임대로 확보한 자금, 실물을 집단기업 개설에 투입하는 투자로, 그 투입과 수익으로 형성된 소유주권익은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채무측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그 협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 외에 그 재산권은 집단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 17 조 1992 년 1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도시 집단소유제 기업 조례' 가 시행된 후 집단기업은 평조, 횡령, 횡령된 집단자산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도시 집단소유제 기업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집단기업 청산핵자산의 재산권 정의는 집단기업 주관부서가 재정부, 국가경제무역위, 국세총국이 공동으로 발행한' 도시집단소유제 기업, 단위 청산핵자산재산권 정의사업의 구체적 규정' (별도) 에 따라 시행을 담당한다. 제 19 조 집단기업 청산핵재산권정의업무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분쟁은 현지 경제무역, 재정 (청산핵자산기관), 세무부, 국유자산과 관련된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참가하며, 기업주관부서와 관계사무팀을 구성해 중재와 판결을 진행한다.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 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자산은' 정의될 자산' 으로서 앞으로 관련 부처가 더 협의하여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