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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 정보 공개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발행인,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의 정보 공개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보 공개 사무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법',' 증권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증권과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상장한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공개한 정보는 국내 시장에서도 공개해야 한다. 제 3 조 상장회사 발행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며 공평함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4 조 내막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될 때까지 어떤 내부자도 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내막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정보 공개 문서에는 주로 공모설명서, 공모설명서, 상장공고서, 정기보고 및 임시보고가 포함된다. 제 6 조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공고 및 관련 준비서류를 증권거래소 등록에 제출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는 지정된 미디어보다 먼저 회사 웹 사이트 및 기타 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보도 자료 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등 어떤 형태로도 보고, 공고 의무를 대체하거나, 정기 보고 형식으로 임시 보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정보 공개 공고 및 관련 서류를 상장회사 등록지감독국에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공공 검열을 위해 회사 숙소에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정보 공개 문서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자는 두 텍스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버전 사이에 모호함이 있다면 중국어 버전이 우선한다. 제 9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정보 공개 서류와 공고 및 정보 공개 업무 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상장회사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정보 공개 의무인의 행동을 감독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인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며, 증권 및 파생 상품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제정한 상장 규칙과 기타 정보 공개 규칙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금융 부동산 등 특수업계의 상장회사 정보 공개에 대해 특별규정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공모설명서, 공모설명서 및 상장공고 제 11 조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모두 주식 모집 설명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증권 발행 신청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인은 증권 발행 전에 공모설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발행인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적발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 설명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모설명서는 발행인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 13 조 발행인이 주식 최초 공개 발행을 신청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발행심사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 홈페이지에 공모설명서 신고서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사전 공시된 공모설명서는 발행인 주식 발행의 공식 서류가 아니며, 가격 정보를 포함할 수 없으며, 발행인은 이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증권 발행 신청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이 끝나기 전까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서면 설명을 하고 중국증권감독회의 동의를 거쳐 공모설명서를 수정하거나 상응하는 보충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증권 상장을 신청하려면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상장공고서를 편성하여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공고해야 한다.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공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상장 공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상장 공고서에는 발행인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6 조 모집설명서와 상장공고서에서 추천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의 전문의견이나 보고를 인용한 경우, 관련 내용은 보증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이 발행한 서류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보증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의 의견을 인용해도 오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본법 제 11 조부터 제 16 조 모집설명서에 관한 규정은 회사채 모집설명서에 적용된다. 제 18 조 상장회사가 신주를 비공개로 발행한 후에는 법에 따라 발행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제 3 장 정기 보고서 제 19 조 상장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에는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 및 분기별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의 재무 회계 보고서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