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구입한 자금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자녀 중 한 명이 공증 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구입한 자금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자녀 중 한 명이 공증 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는 것을 거부합니다.

질문: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구입한 자금을 어머니에게 양도하고 싶은데, 자녀 중 한 명이 공증인 사무실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절차. 어떻게 자금을 어머니에게 이체할 수 있나요? 송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어머니가 직접 상환할 수 있나요?

답변: 준통 법률 온라인 컨설팅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유언 공증 신청은 유언자의 거주지 또는 유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공증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장 공증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제공해야 하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가 해당 국가를 떠난 경우, 여권 또는 유효한 여행 서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합격, 호적을 말소한 경우에는 원래 호적지의 경찰서에서 발행한 호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 소유권

3.

4. 유언장 공증 신청서(신청 내용에는 유언자의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가족 상황, 직장, 유언과 관련된 재산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