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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보충지급이란 무엇입니까?

선불기금 체납금이란 무엇입니까?

예비기금 체납이란 과거에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예비기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비기금 소급지불은 일반적으로 예비기금을 이미 납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예비기금 기여금이 부족한 경우, 예비기금 소급지급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필요한 금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비 기금 관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소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에는 개인 급여 및 소득 증명서, 신분증 사본, 체납금 이체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적립금 관리 기관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과한 후 직원은 필요에 따라 체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약: 예비 기금 체납금은 과거에 전액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예비 기금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체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통과한 후 필요에 따라 체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공제금 관리 규정' 제13조의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단위는 주택공제금 지급 및 예금을 주택공제기금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리 센터 및 단위 등록 직원은 주택 공적 기금 계좌 설정 절차를 거칩니다. 각 직원은 주택 공제 기금 계좌를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는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의 월납입액은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월급에 근로자주택공제기금 납부 및 예치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공적기금 월 납입액은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 월급에 단위의 주택공적기금 지급 및 예금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제21조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는 경우 입사 2개월째부터 주택공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며, 월 입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에 근로자 주택공제금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전근한 직원은 전근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주택 공제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월 지불 금액은 직원의 월급에 직원 주택 공제 기금 기여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