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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호금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모든 교통사고가 구조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인이 당분간 지급 능력이 없고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조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 구제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고, 사고를 낸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사고 후 소니를 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관부는 사고 차량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제때에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사고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의료기관과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구급이 끝난 후 10 영업일 이내 (일반적으로 구급이 끝난 후 72 시간 이내) 에 현지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구급비용 지불을 신청해야 한다. 구조기금이 장례 비용을 선불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근친이 교통관리부에서 발급한' 시신처분통지서' 와 본인 증명서로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선불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되지 않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나 부상자에 대해서는 구조담당 의료기관이나 장례 서비스 기관이 교관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에 따라 서면 대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구제기금 관리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교관부서와 의료기관이 청산하지 않은 구제비 선급 신청과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대금지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관부서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선수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구호기금에서 선수금 금액을 결정하고 은행 이체를 통해 관련 의료기관 계좌로 선수금을 이체합니다. 장례비 지불 신청의 경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신청과 서류를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급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선수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구호기금 선수금 금액을 결정하고 은행 이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며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구조비용, 장례 비용을 지불하면 법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할 수 있다.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사고 인정서에 명시된 책임에 따라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배상의무자에게' 도로교통사고 사회구호기금 상환비용 고지서' 를 보내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직접 상환하고 상환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구제비, 장례비에 대해서는 상각이 가능합니다. 선급금 반제 허용에는 배상 의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 폐쇄, 해산, 철회 또는 법에 따라 취소, 영업허가증 취소, 청산재산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 재산 또는 유산이 불충분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배상의무인은 3 년 이상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고, 이미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사건 발생 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교통사고 탈출 사건을 수사하지 못했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회복될 수 없다. 주정부 구호 기금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