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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기금 준비금
2. 기업은 재무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직원 임금 총액의 2% 와 1.5%, 노조 경비와 직원 교육 경비, 직원 임금 총액의 2.5% 에 따라 직원 교육 경비를 측정해야 한다. 3. 개인독자기업은 재세 [2008]65. 4 호를 참고한다. 관련 세법: 재테크 [2007]48 호' 개정된' 기업재무통칙' 시행에 관한 통지' 는' 개정된' 기업재무통칙' 시행 이후 기업은 더 이상 임금 총액의 14% 에 따라 직원 복리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복지기금은 보통 사실대로 부과되고 기말에 보충된다. 한편, 신규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는 세 가지 비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40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는 총 임금의 65,438+04%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제 41 조 기업이 임금 총액이 2% 를 넘지 않는 비율로 납부한 노조 경비는 공제해야 한다.
제 42 조 국무원 재정세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비는 임금 총액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분은 차기 이월을 허용하고 미래 납세 연도에 공제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규정은' 삼비' 의 공제 기준뿐만 아니라 사실 공제 원칙도 강조했다. 이 세 가지 비용의 실제 발생액은 공제 기준보다 낮으며 소득세 전 실제 발생액으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액은 공제 기준보다 높으며 소득세 전 공제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이와는 달리 실제 초과 복지비와 노조 경비는 당기 과세 소득액 조정에 따라 증가해야 하고, 초과 교육경비는 추후 납세년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실제로 세 가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할 때 직공 급여 (복지비, 노동조합 경비, 교육경비 상세내역에 따라) 를 차변에 기입하고 은행 예금 등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기말에 복지비, 노동조합 경비, 교육경비의 상세 잔액에 따라 관리비, 간접비비, 생산비용을 차변에 기입하고 미지급직원 급여 (복지비 또는 노동조합 경비 또는 교육경비) 를 대변에 기입합니다. 일반 기말에는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연말 환납소득세를 청산할 때, 세 가지 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공제 기준과 비교하고, 세전에 소득세를 공제하고, 세법에 따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