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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지급방법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절강성 지방 비과세 소득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참조하세요. '비과세소득 종합납부서' 지정대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금액을 지방재정결산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비과세 수입은 국민소득의 일차적 분배와 재분배에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정부의 비과세소득 관리 범위에는 주로 정부 자금, 복권 공익 기금, 국유 자원 유상 사용 소득, 국유 자산 유상 사용 소득, 국유 자본 운영 소득, 벌금 및 몰수 수입, 정부 이름으로 받은 기부금 수입, 관할 부서의 중앙 집중 수입, 정부 재정 자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등

세입은 법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세금이 있으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조세활동은 법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며 비세수입도 세수로 참조하여 비세수입 징수 및 관리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세외수입법규를 보완하고 규정을 활용하여 부과항목의 승인, 부과항목의 제정, 부과노트의 사용, 부과금의 징수 및 분배, 부과행위의 감독검사 등을 명확하게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면허를 실시하고 행정면허 사항을 감독하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검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거 소위 '작업비'도 없어질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 및 관리의 모든 측면이 법률과 규정의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면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관리하는 법적 관리 상황이 형성됩니다.

법적 근거

"절강성 지방 비과세 소득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22조 납부자는 발급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징수단위별 '비과세수입일반지급서' 1~3부를 지정기관 은행지점에 제출하고, 납부금액은 지방재정결산계좌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자가 '비과세소득일반납부서'를 이용하여 이체납부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일반납부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 납부단위가 보유한 은행인감을 날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은행 영업점 또는 지급인이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지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일반지급서"의 두 번째 페이지는 은행간 증빙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