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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기금 이해 방법
1. 의료보험통합기금은 통합구역 내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고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 2. 종합계획기금에는 전체계획구역 내 모든 보험대상 주택의 총지불액을 공제하고 이를 개인계좌에 기록한 후 사회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3. 의료보험통합기금은 모든 피보험자에게 속하며 특수한 목적으로만 보관, 사용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다. 4. 전체 기금은 주로 피보험자 입원비, 비지정병원 응급구조비, 현장이송(병원), 현장배치, 특수질환 외래 진료비 등 의료비로 사용된다. 5. 공동자금과 개인계좌 1. 기본의료보험은 사회적 공동자금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것입니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은 공동자금과 개인계좌로 구성됩니다. 개인 직원이 지불하는 모든 기본 의료 보험료는 개인 계정으로 청구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집단기금을 조성하고 다른 부분은 개인계좌로 이체됩니다. 고용주 지급금의 약 30%가 직원 계좌로 이체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개인 계좌의 지급 범위, 직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정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펀드 전체와 개인 계정은 각각의 지급 범위를 명시하고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서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2. 전체 풀 기금의 최소 지불 기준과 최대 지불 한도를 결정합니다. 최저지급기준은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10% 내외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지급한도는 현지직원 평균연봉의 4배 내외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저지불기준 이하의 의료비는 개인계좌로 지급하거나 본인이 자비로 지급한다. 최저지급기준 이상, 최고지급한도 미만의 의료비는 주로 전체 기금에서 지급되며, 개인도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상업 보험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기획자금의 구체적인 최저지급기준, 최고지급한도, 의료비 개인부담액에서 최저지급기준 초과 및 최고지급한도 미만의 비율은 조정지역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