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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재활비용 보상기준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에 대한 보상 기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이 10급 장애로 확인되면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7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노동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면 근로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일회성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모든 부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내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3. 업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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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결산하면 장해 2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해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해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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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5조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경우 1~4급 장애로 확인된 직원은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은 1급 장해는 27개월간 임금, 2급 장해는 25개월간 개인급여, 3급 장해는 23개월 간 보장됩니다. 4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21개월입니다.

(2) 업무 관련 부상의 경우 보험 기금은 매월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1급 장애는 90입니다. 2급 장애는 본인 급여의 85%, 3급 장애는 본인 급여의 80%, 4급 장애는 본인 급여의 8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