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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기금은 누가 상환하나요?
법적 주체:
피해자가 신청하고 책임자와 보험사가 상환합니다. 우리나라 재정부, 보건부, 공안부 및 기타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 조치"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은 다음과 같이 모금된 기금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례비와 개인 사상자의 구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한 특별 사회 기금을 선지급하는 법. 주로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선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이 조치에 따라 구조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복구. 본 방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 구호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 사건이 발견된 후 도로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교통사고는 즉시 구호기금 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