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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적금 시행 가능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관련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처형 대상자의 주택공제금은 조건부로 집행되어야 한다.

'주택공적금 관리규정'은 주택공적금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도시 주거 지역의 표준. 즉, 주택공제금은 근로자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장기주택저축기금이다. 도시 거주자의 최소 생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가 거주 주택을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해외 정착, 주택 구입 대출금 상환, 임대료는 규정된 가족 급여 소득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기금은 근로자의 기본생활과 주거보장을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징수·관리하는 기금이다. 따라서 주택공적기금의 주요 업무는 집행대상자의 기본생활과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재산의 압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형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압류하거나 동결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처형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봉쇄할 수 있으나 경매, 매각,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이는 법이 인도적이며, 처형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돌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사형집행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가옥,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주택 및 생활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사형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보한 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재산 압류, 압류 및 동결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이다. 인민법원의 민사처형”. 제5조, 제6조, 제7조를 종합하면, 집행대상자의 기본생명은 보호되나 기본생명을 초과할 수는 없음, 즉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을 만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