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보상금이 불합리한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보상금이 불합리한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한가요?
정부의 토지수용은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관리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상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급 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급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이 여전히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중앙 정부.
그러나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