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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공모상품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개정초안)' 전문이 최초로 공개되며 '제2독' 단계에 돌입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6월 26일 개최)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처음 심의된 '기금법 초안' 전문이 7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게재됐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여론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의견 모집은 8월 5일에 종료된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수정되고 개선된 초안은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2차 독회'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절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세 번의 독회"를 거쳐야 합니다.

초안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확히 한 '비공개 조달 펀드'라는 별도 장이다.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펀드의 총 적격 투자자 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자금의 경우 기금 투자 및 운용 통제를 적절하게 완화하고, 모금 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동시에 펀드의 투자범위 규정을 개정해 통화시장,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펀드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펀드 조직 형태를 추가하고, 협의회형 펀드와 무한책임 펀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금법 초안'은 15장 172조로 나누어 현행 기금법을 토대로 수정,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비공개 조달 자금을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펀드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자금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 및 개선하고, 펀드 서비스 기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4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사모펀드의 감독 방식에 대해서는 '자금예치법'에 '비공개 조달자금'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다. 에서는 펀드매니저 등록 및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투자자 등록, 사모펀드 상품, 사모펀드 보관 및 필요한 계약조건과 금지사항을 하나씩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활동하려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자산관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유자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함께 산정하며, 등록이 면제된 운용사는 기금산업협회에 가입해 자율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운용사와 그가 관리하는 펀드자산은 증권계좌 개설 및 증권 매매가 제한됩니다.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적격투자자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 위험 식별 및 부담 능력 등 적격 투자자의 자격 기준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펀드초안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조성한 후 운용사는 감독당국이나 펀드산업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증권 투자 범위에는 주식 매매, 보유 등이 포함된다. 채권, 증권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정한 기타 증권 및 그 파생상품,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등 기타 증권도 투자 범위에 속합니다.

초안에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매니저와 그 주주, 고위관리자, 운용기간, 운용펀드 자산 등을 규정하면서 사모펀드가 공모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규모 등 조건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 공개자금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펀드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펀드 초안법'은 펀드 조직 형식을 추가하고 이사회 및 무한 책임 기금을 도입하며 규정을 수정 및 개선합니다. 펀드주주총회 축소 주주총회 소집기준을 확대하고, 참석인원을 50%에서 3분의 1로 조정하고, 2차총회 제도를 도입해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기금 초안'도 공개적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을 강화하고, 펀드매니저의 주주와 실제 통제자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며, 펀드매니저와 그 직원의 내부자 거래 및 이자 이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신청을 '승인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펀드 투자범위 규정을 개정하여 머니마켓, 주가지수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