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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 시행 현황은 어떤가?
1.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 발전의 딜레마 분석
1991 년 6 월 민정부는 산둥 성에서 대규모 농촌사회연금보험의 시범작업을 조직했고, 1992 년' 현급 농촌사회연금보험 기본방안' 을 제정했다. 이 방안은 전국 조건적인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약 6172 만 명이 사회보험에 참가해 전체 농촌 종사자의 11% 를 차지했고, 연금기금 잔액은 195 억 5 만 원, 참가자 1 인당 32 원 미만이었고, 수십만 명만이 사회연금을 즐겼고,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 21 년 사회연금보험이 민정부 주관으로 노동보장부 주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농촌사회연금보험은' 정리, 정돈' 되어 침체의 딜레마에 빠져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P >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의 혁신적 의의는 자명하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 미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정책 결과가 정책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정책 미효' 의 결과가 나왔을까? 많은 연구자들은 대부분 경제학의 관점이나 구체적 운영 차원에서 제도가 위축되는 원인을 찾는다. 예를 들면, 이 제도는 농민의 개인 지불 위주이며 상호구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과학명언) 연금 보장 기금 투자 채널 단일화, 운영 수준 저하, 은행 금리 인하 등으로 펀드 가치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분담금 수준이 낮아 대부분의 농민들이 2 ~ 4 원/월 보험 기준을 선택해 농민들이 늙었을 때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보험금을 받는 나이는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 제도는 부를 보전하고 가난을 보장하며, 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촌 사회연금보험 관리가 혼란스러워 민정부나 정부가 횡령, 횡령, 횡령, 보험 기금 낭비 등이 발생했다. 필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 이 제도가 침체된 깊은 원인을 탐구하려고 시도했다. < P > (1)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제도의 가치이념이 바뀌었다. 사회학 연구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많지만 사회 공평은 항상 핵심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학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정책으로 사회적 공평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 목표로 시민 개인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요구와 생활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건설은' 효율성 우선, 공평성을 병행하는 것' 을 지도한다. 모든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사회공평의 기본가치 이념은 효율성의 우선적인 이념에 위치하거나 오프셋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 수입의 점진적인 확대와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약자, 즉 농민의 소외화와 약세화의 심화에 직면하여 우리 정부는 더 많은 사회보장자원을 도시 주민들에게 투입하였다. 이런 가치 이념이 지배하는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설계에 편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개인 납부를 위주로 하고, 단체보조금을 보조하며, 국가는 정책지원만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의 정책 지원은' 향진기업이 지불한 연금보험 자금에 세전 지출한다' 는 것이고, 단체보조금도 주로 향진기업의 자금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현재 실제 상황은 향진기업이 많은 지역의 농민들이 향진기업이 거의 없거나 없는 지역의 농민보다 부유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저개발 지역의 농민들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보조금과 국가재정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고, 부유한 지역의 농민 자체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집단보조금과 국가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이 원칙은 중국 농촌의 실제 상황과 농민의 양로수요 < P > 와 역설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지역과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은 비교적 강한 양로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국리민의 좋은 정책을 누리지 못해' 부보부보빈부' 의 불공평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P > (b)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변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의 빠른 변천 과정에 처해 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 규모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분화 등이 나타나다. 이 일련의 변천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농민연금 문제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농민 노후를 위한 정식 제도 마련을 적극 탐구하고 있다.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변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지만, 이 변천 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농촌 영농, 노동, 장사 등 각종 인사 일체화 원칙을 고수한다" 는 것은 사회 변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농민공, 장사는 더 이상 향진기업과 소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부 농민들은 이미 대도시에 들어가 장사를 하고,' 준도시인' 이 되어, 그들은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양로보험을 할 수 없다. 이 연금보험은 농촌 각종의 일체화 원칙을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농촌 토지의 규모화 경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노동, 장사 농민의 참보 적극성을 방해하고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또한 유명한 기능주의자 파슨스는 사회 변천에 관한 이론에서 문화 (한 사회의 * * * 같은 신앙, 규범, 가치관) 가 사회의 밀접한 결합을 유지하는' 접착제' 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하기 쉽지 않아 사회 구조의 변천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사회보장을 누리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라는 시민권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효문화' 와' 육아 노후 방지' 라는 관념은 이미 우리나라 농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복지 가치관은 지금까지도 전 산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보기에 국가가 시민에게 주는 사회보장은 자기가 누려야 할 시민권이 아니라 정부의 인자한 행동이며,' 육아 노후' 가 가장 믿을 만한 선택이다. 따라서' 육아 노후' 에서' 시민권' 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농민이라는 하위 문화권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어 농민들이 농촌 사회연금 보험 수용에 대한 주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기층 근로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근무방법이 부적절하다. 어떤 곳에서는 보이콧 현상까지 나타나고, 어떤 농민들은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농민은 절대다수에 참가해도 가장 낮은 등급의 보험료만 투자하고, 노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노후 수요를 잘 만족시키는 제도가 기층에서 잘 실시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 P > 위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가치 이념의 간격띄우기와 제도가 중국 사회의 변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촉진되지 않아 제도 설계 자체의 결함과 농민들이 그에 대한 적극성 부족을 초래하여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발전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2. 농촌사회연금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대책건의 < P > 전통가정연금기능의 약화와 현행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가 직면한 딜레마로, 이전에 반복적으로 논의했던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중국 농촌 현 단계에서 도대체 사회연금보험을 할 것인가? 만약 현행 제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며, 사회 도의와 사회 현황에서 모두 사회연금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 농촌 사회연금보험이 막 시작된 때부터 완벽한 제도 수립까지 아직 많은 공간을 발휘할 수 있는 관건은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가 농민의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연금보험, 사회연금보험, 사회연금보험, 사회연금보험, 사회연금보험, 사회연금보험, 사회연금보험) 따라서 농민을 위한 사회연금보장은 분류해 실시해야 하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보장을 세워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없을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분류하여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농촌 인구의 분화 상황에 따라 농촌 인구를 순수 농업 인구와 성무 이주 노동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 > (1) 분류 시행 대책은
1, 순농업인구 (토지를 경영하는 농민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 를 위한 농촌연금보장을 제안한다. 이미 시행된 농촌 연금 보험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과 개혁을 진행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납부위주, 단체납부를 보조로, 국가기부와 정책지원' 원칙을 바꾸는 것이다. 국가는 농촌사회연금보험과 일정한 재정투자를 해야 하며, 국가와 개인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기본연금보험을 실시하고, 국가투입의 일부는 사회통일기금에 통합되고, 농민 개인분담금과 일부 국가투입은 모두 개인계좌로 분류되며, 국가투입은 경제가 저개발지역에 편중해야 한다. 동시에 단체보조금으로 보충 연금보험과 개인저축식 상업연금보험 설립을 장려한다.
\2, 이주 노동자를위한 사회 기부 보장 설립. 농민공은 유동적이고 거대하며 복잡한 집단이다. 어떤 농민공들은 이미 도시에서 오래 살았고 안정된 직장과 거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농민공들은 처음 도시에 도착하거나 다른 도시 사이를 이동한다. 농민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민공 중 절대다수가 이미 비농화, 도시화의 불귀로에 이르렀고, 각종 생활위험의 객관적 존재와 평등의식의 각성으로 상응하는 사회보장요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이 제도를 가동하고, 성노동자 농민들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 P > 농민공을 위한 사회연금보험제도를 건립하려면 취업과 사회보장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이미 도시에서 오래 살았고 (5 년 이상), 취업이 안정된 농민공은 도시연금보험제도, 즉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해 농민공 개인분담금과 기업부분 분담금을 개인계좌로 분류했다. 기업이 농민공을 위해 사회통일연금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농민공을 흡수하는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연금보험을 실시할 때 기업이 농민공의 근속연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근로연수가 짧고, 납부비용이 낮고, 근로연수가 길고, 납부비용이 높지만, 기업 분담금 비율 (개인계좌 부분 포함) 은 최대 2%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개인분담금은 8%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고용성 농민공에게는 도시 자영업자의 양로보장을 참고하여 자원봉사 원칙을 실시할 수 있다. < P > 도시에 막 입성한 이주 노동자들의 취업, 소득 불안정을 감안해도 처음에는 농촌연금보험 제도에 포함됐다. 그들이 도시에서 일정 연한을 넘겼을 때, 그들은 농민공을 위한 사회연금보험제도로 전입할 수 있다. 농민공 유동성이 강한 이 특징에 대해 농민공의 연금보험 개인 계좌를 근무도시의 변화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이 방면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사회연금보험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이 통일기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농민공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와도 계속 돈을 낼 수 있도록 일정한 연한에 도달한 후에도 연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2) 농촌 사회연금보장의 자금원 설립 < P > 학자와 전문가가 제시한 국채 발행의 일부 이익과 일부 국유자산의 일부 수익을 통해 융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융자 경로는 도시화 과정에서 징집보상을 사회연금보장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토지가 징용된 후에는 정부와 토지기관이 지불한 액수가 많지 않은 토지보상비와 정착비만 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 건설 징용 농지 과정에서 징발 소득의 분배 비율은 대략 농민이 5-1%, 단체로 25-3%, 정부와 그 기관이 6-7%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일부 서부 지역의 토지보상과 안치보조비의 최고 기준은 1 만 8 원/인 (청묘와 지상 부착물 보상 제외) 으로 22 년 현지 도시 주민이 가처분소득의 1.5 배에 불과했다. 현재 농촌 주민 1 인당 생활비로 계산하면 7 년 정도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로 계산하면 2 년여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다. 이 유일한 보상을 연금보장기금으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연금보장기금 건립에도 물 한 잔의 차급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앞으로 징발 보상을 높이고 그 중 일부를 보장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자금을 토지가없는 농민을 위한 보장기금을 마련하는 데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의 땅이 징용되고 누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새로운 불공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징용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전체 농민과 심지어 전체 도시와 농촌 인민을 위해 공유해야 한다. < P > (3) 사회연금보장제도를 순조롭게 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회보장법규를 건립하여 농민 사회연금보장제도를 규범화해야 한다. 2. 각급 정부와 농민들의 농민 사회연금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다. 각급 정부는 경제발전이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인간의 생존 발전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경제사업을 정부 업무의 전부로만 삼을 수는 없다. 관념을 바꾸고 인식을 제고하고 농촌 사회보장을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 각급 정부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종 방식을 통해 농민에게 사회연금보험을 홍보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의 사회 연금 보장은 토지 양도와 결합되어야한다. 사회연금보장에 편입된 농민들이 농촌의 토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토지 규모화 경영과 농업 현대화의 실현에 불리하다. 따라서 사회연금 보장에 포함된 농민공들의 토지에 대해 유상 양도를 실현하고 순농가가 토지를 규모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순농가의 수입이 높아지면 사회연금 보장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4. 가족 연금을 계속 옹호하고 홍보하십시오.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며, 농민을 위한 사회연금보장제도를 세우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농민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연금이 계속 작용해야 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