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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단 소개

2004년 2월 4일 국무원 제38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된 '재단관리규정' 총칙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비공개 모금재단이란 다음과 같은 재단을 말한다. 대중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단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재단(이하 공공재단)과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재단(이하 비공개재단)으로 구분됩니다. 공익재단은 모금활동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전국공익재단과 지방공익재단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