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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청약 및 환매 시 현금 대체란 무엇인가요?
현금대체를 사용하는 목적은 해당 구성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투자자의 청약을 촉진하고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운용사는 구체적인 현금대체 방안을 마련할 때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방법의 출발점은 펀드 지분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적시에 충분한 정보 공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금대체는 현금대체 금지(금지 표시), 현금대체 가능(허용 표시), 현금대체 필수(필수 표시)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현금대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펀드지분을 청약하고 환매할 때 구성증권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금대체란 펀드단위 청약 시 구성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펀드단위 환매 시 구성증권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현금 대체란 펀드 지분을 청약하고 상환할 때 구성 증권을 현금으로 대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