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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부상을 보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해당 부상이 업무상 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은 업무상 부상처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보상은 개인 부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비, 업무상실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여 치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과 업무상실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의무자가 배상합니다. 식량 보조금, 필요한 영양비 보상.

100일 부상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입원식비 등을 포함하여 요양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필요한 영양비.

(2)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 장치 비용, 채무자는 생활비 외에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보상하여야 합니다.

2. 업무상 부상인 경우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부상 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부상 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을 준수합니다.

(2) 입원식비 지원. 출장 시 해당 단위의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

(3) 교통비, 숙식비. 해당 부서 직원의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

(4) 재활 치료 비용.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을 준수합니다.

(5 ) 보조기구 수수료. 중앙 정부 직속의 다양한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관련 부상을 위한 보조 장치에 대한 기준을 제한합니다.

(6)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원래 급여 및 복지 수당은 변경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7) 간호 비용:

휴직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근무 및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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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고 평가되어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의 50% 직원이 평생 동안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 월급을 지급하고 부분적으로는 직원의 월평균 급여의 40%를 지급합니다. 자립생활, 자기관리, 전년도 직원 월평균 급여의 30%를 조율합니다.

(8) 장애 혜택.

(9) 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

10급 장애에 대한 일회성 장애 보조금: 7개월 x 부상 전 월급;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된 경우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비 지원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 일일 입원식비 지원 .

교통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보상 방법

임금 손실 보상 기준은 개인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요컨대 100일간의 부상과 골절은 비교적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보상금은 피해자의 실제 재산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량 보조금

(3) ) 조정 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생활간병비,

(6)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간 장애 보조금 1~4급 장애가 있는 직원이 받는 보조금

(7) 종료 또는 노동 계약 종료 시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8)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업무상 사망보조금 지급

(9) 노동능력평가비.

민법

제1179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치료비와 회복비를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등은 물론,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