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사회보험법은 어떤 보험 기금이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어떤 보험 기금이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법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42조 법률'에서는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선불로 지불한 후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 말하는 회수 범위는 의료비 일부를 선지급한 것에 한한다.

2. '사회보험법' 제30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하는 환급권은 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의료비에 한한다.

제41조에서 정한 환급권이란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