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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은 상환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규제 기관은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선불로 지불하고,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