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마트에서 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하여 상공국에 불만을 제기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마트에서 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하여 상공국에 불만을 제기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 첫째, 123 15 로 전화하여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조사 결과 상공부는 경영자에게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화물가치 금액 10 배의 배상을 줄 수 있다. 상공업부는 법에 따라 경영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이다.

2. 소비자는' 식품안전법' 에 따라 10 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은 생산경영이'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과' 본법 위반,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인신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는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마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