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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보전 건설기금의 징수기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보전법" 제51조에 따르면, 수자원보전 건설자금의 징수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징수해야 할 수자원보전 건설자금을 규정된 3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쟁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수집기간이란 원래 수집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사자로부터 수집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징수기간 내에 징수하여야 할 물보전 건설자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