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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금을 일정 금액 이상 사취한 자는 의료안전행정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 법을 위반하고 전년도 의료보험금 지급액의 0.2%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보험금을 사취한 자에 대하여 의료안전행정부서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명한다. 반환하고 사기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령한다. 담당 부서는 6개월 이내에 의료보험기금이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처음으로 법을 위반하여 전년도 의료보험금 지급액의 0.2% 이상 0.5%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보험금을 사취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 의료안전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속인 금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정지를 명령한다. 담당 부서는 의료보험기금이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진다.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 의료보험금을 사취한 병원에 대해 유죄판결 및 형을 선고하는 방법
1. 의료보험금을 사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사기를 공식적으로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은 연금, 의료,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기타 사회보험 혜택이나 기타 사회보험 혜택을 속이는 범죄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66조의 사기죄로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관제,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며,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상당의 공공 및 개인재산을 사취한 경우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 해당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액수”, “거대한 액수” 및 “특히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범위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한다.
2. 의료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14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무보험자를 입원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
2. 피보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는 의료보험기금에 보고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3. 병상에 입원하거나 외래환자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4. 보험 가입자에 대한 반복 등록, 반복 또는 명시되지 않은 치료, 분할 입원 등을 통해 의료를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과량복용, 반복복용, 특별한 제한이 있는 의약품의 불법사용, 처방전을 분해 또는 변경하여 피보험자에게 조제하는 행위 등으로 의료보험 의약품 범위나 의약품 종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정 의료기관 비용으로 통합하여 의료보험 대리점과 정산합니다.
7. 보험 가입자가 의료 보험 개인 계좌 자금 또는 공동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8. 과금기준을 무단으로 높이는 행위, 과금항목 추가, 과징금 분해, 과금중복, 과금범위 확대 등 불법적인 과금행위.
9. 허위 보고 또는 허위 데이터 전송을 통한 사기, 의료 보험 자금 또는 개인 계좌 자금 사취.
10. 비지정 의약품 사업부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타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카드를 대리하는 행위.
11.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품, 진단치료품목, 의료재료, 의료시설 또는 생필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비용은 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전환한다. 정책을 확인하고 차익거래 자금으로 의료보험 정산을 신청합니다.
12. 의료 기록, 처방전, 검사 및 실험실 보고서, 질병 진단서 및 기타 의료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용하여 의료 보험 자금을 사취하는 행위.
13. 환급을 위해 허위 의료비 청구서를 사용하는 경우.
14. 기타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보험 기금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법적근거: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조례"
제3조 의료보장기금의 사용은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보호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일치해야 하며 합법성, 안전, 개방성 및 편의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정부 감독, 사회적 감독, 업계 자율 및 개인적 신뢰를 결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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