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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호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어린이 상호보조금은 청두시 초중고생, 영유아 입원 의료보조기금입니다. 청두시 어린이 입원 상호보조금은 청두시 인민정부 조직 위생행정부가 주도하고, 다른 부처가 협조해 설립한' 공조 * * * 제' 를 원칙으로 한 비영리 사회공익사업입니다. < P > 호적이 청두시에 있거나 청두시 거주증을 소지한 어린이는 1 개월 이상 18 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 입원 상호보조금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 P > 비용 기준 및 시한은 매년 9 월 1 일 시부터 이듬해 8 월 31 일 24 시까지 적용됩니다. 분담금 당일이 유효하다. 1 인당 한 해에 4 위안을 지불한다. 최대 누적 환급액 8 만 원.
확장 자료: < P > 분담금 참가 방법
1, 재등록생,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참가한다.
2, 자격을 갖춘 디아스포라 미취학 아동과 병, 미취학 아동은 호적부나 거주증을 통해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나 향 (읍) 보건소, 아동건강보건 및 계획 면역기관에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참가한다. -응?
3, 그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보름달 후 1 개월 이내에' 출생의학 증명서', 호적부 또는 거주증으로 이 장소에 자원하여 참가했다.
바이두 백과-어린이 상호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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