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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한 의료보험 입원 환급 비율

피보험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표준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비 중 최저지급기준 이상, 최고지급한도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금 전체와 개인이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보건복지센터를 제외하고, 1보험연도에 2회 이상 입원 시 입원풀자금의 최저지급기준이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보험연도 내 최대 지불 한도는 240,000위안입니다.

1. 직원의 경우 3급 의료기관 전체 기금 중 지급 비율이 86%이고, 개인 부담금 비율이 14%입니다. 1급 의료기관은 11%,

1급 의료기관 전체 기금의 지급률은 92%, 개인부담률은 8%이다. .

2. 퇴직자:

개인 부담금 비율은 직원 개인 부담금 비율의 80%입니다.

중증(만성)외래 외래질환 의료보험 급여비율

신장투석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 신장이식 후 항거부반응, 간장치료 후 항거부반응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비율 이식: 직원 87%, 퇴직자 중 90%, 방사선 요법 및 화학요법, 고혈압 3등급(심장, 뇌, 신장 또는 대동맥 합병증 중 하나 포함), 당뇨병(감염, 심장, 신장 포함) , 눈, 신경 및 혈관 합병증에 대한 보상 비율) 및 중증 정신 질환(정신분열증, 기분 장애, 기질성 뇌 장애 포함): 직원 80%, 퇴직자 85%,

만성 신부전(만성 신장질환 4기 이상),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C형간염 항바이러스제, 만성중증간염, 간경변증(비대상기), 만성폐쇄성폐질환(GOLD 3급 이상), 만성폐심장병(해당자) 폐 및 심장 기능의 보상부전 단계에 도달한 사람), 갑상선 기능항진증(갑상선 독성 심장 질환이 발생함),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혈우병, 전신성 홍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3기 이상의 관절 병변),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 혈관중재수술, 심장판막대체수술, 자폐증(자폐 스펙트럼 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정신과적 증상 동반), 중증근육무력증(중등도 전신형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영상 및 중증 신경학적 결손으로 확인) ), 간질, 관상동맥심장질환(심부전이 난치성 말기 심부전에 도달), 수술치료 후 관상동맥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심장질환(난치성 말기 심부전에 도달한 심부전) 급여율 : 직원 60%, 퇴직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