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맹은 공무원경영에 참여하는 대중단체이자 기관이다.
장애인연맹의 직원은 「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및 하급 공공기관이다. " 및 "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무부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자금 배정을 담당하며, 이들 인력은 행정 및 사업장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