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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특별복권공익기금 법률구조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중앙특수복권 공익기금 법률구조사업(이하 본 사업)의 시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이 조치는 법률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언급하는 프로젝트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인, 여성 및 법률 구조의 가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특별 복권 공공 복지 기금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용.
제3조 프로젝트 시행 및 관리는 개방성과 투명성, 자금 할당, 엄격한 감독, 광범위한 적용, 핵심 사항 강조 등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2장 프로젝트 자금 지원 사례의 범위 및 유형
제4조 프로젝트 자금 지원 사례의 범위:
(1)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신청 '법률구조규정' 및 도(구, 시)에서 보완하는 법률구조 사항의 범위에 부합하나, 지방 법률구조 자금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재정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사항이 「법률구조규정」 및 본 도 부칙에서 규정하는 법률구조 사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당사자의 상황이 현지 법률구조 재정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구, 시), 그러나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가 현지 법률 구조 재정 어려움 기준보다 높거나 낮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현지 최저 임금 기준 및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사항은 법률 구조 규정 및 법률 구조 문제에 대한 도(구, 시)의 보충 규정을 준수합니다. 범위
제5조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지역에는 31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과 신장 생산 건설군이 포함되며 중서부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사례 자금 조달 범위가 구현됩니다.
(1)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동부 6개 성(시)에서는 본 방법 제4조 (2)(3)(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례.
(2) 위에서 언급한 동부 6개 성(직할시) 외에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군은 (1)(2)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치 제4조에서 ) 제4항에 규정된 경우. 단,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자금을 사용하여 처리한 총 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사건
1. 신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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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배상 분쟁, 의료상해 배상 분쟁, 업무상 상해 배상 분쟁, 감전으로 인한 상해 배상 분쟁 충격 등
2. 결혼 및 가족분쟁
결혼계약 재산분쟁, 이혼 분쟁, 이혼 후 재산 분쟁, 이혼 후 피해보상 분쟁, 동거관계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혼인무효 분쟁, 혼인무효 분쟁, 부부재산계약 분쟁 등
3. 지원 및 지원 분쟁
지원금 분쟁, 양육권 관계 변경 분쟁, 양육권 분쟁, 양육비 분쟁, 지원 관계 변경 등에 관한 분쟁
4. 입양관계 분쟁
입양관계 확인 분쟁, 입양관계 종료 분쟁, 재산분할 분쟁 등
5. 상속분쟁
법정상속분쟁, 양도상속분쟁, 대위상속분쟁, 유언상속분쟁, 고인의 채무조정분쟁, 유산분쟁, 유산지원계약분쟁 등
6. 제품 품질 손해배상 분쟁
7. 고위험 작업 손해배상 분쟁
8. 분위기 오염불법행위 분쟁, 수질오염 불법행위 분쟁, 소음공해 불법행위 분쟁, 방사능오염 불법행위 분쟁 등
9. 지상 및 공공장소의 공사 피해 보상에 대한 분쟁
10. 건물 붕괴, 선반, 매달린 물체에 대한 보상 분쟁
11 , 노동쟁의, 노동계약 분쟁
12. 사회보험 분쟁
연금 분쟁, 업무상 상해보험급여 분쟁, 의료비, 의료보험급여 분쟁, 출산보험급여 분쟁 , 실업보험 치료분쟁, 복지급여분쟁 등
13. 소비자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분쟁
14. 농업과 관련된 분쟁
종자, 농약, 비료 및 기타 농산물의 구매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생산자재, 토지도급관리권 분쟁 등
(2) 형사사건
1. 이주노동자, 장애인(시각장애인, 벙어리 제외), 노인, 여성이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형사사건.
2.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인, 여성, 미성년자가 범죄피해자가 되는 형사사건.
(3) 집행 사례
(4) 이 프로젝트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타 사례.
제3장 조직 및 관리
제7조 재정부, 법무부는 중국법률구조재단에 프로젝트 시행 관리 책임을 맡긴다. 재무부와 법무부의 관련 부서 및 단위는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부의 행정 및 법무부와 법무부의 기획, 재정 및 장비부는 승인 및 감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프로젝트 자금 할당 계획의 사용
(2) ) 법무부 법률구조부는 프로젝트 사업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시행 단위의 프로젝트 승인에 참여합니다.
(3) 법무부 법률구조센터는 프로젝트 교육, 연구, 감독, 검사 및 평가 업무에 참여합니다.
(4) 전중국변호사협회가 책임을 집니다. 우수 로펌을 추천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제8조 중국법률구조재단은 중앙특수복권공익기금법률구조사업관리국(이하 중앙사업관리국이라 함)을 설립하여 복권법의 일상적인 실시와 관리를 담당한다. 재단 협의회의 지도하에 프로젝트.
제9조 각 도(지역, 시)의 법무부(국) 산하 법률구조기관은 도(지역, 시) 사업관리사무소(이하 법무부처라 한다)를 조직·설립한다. 지방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는 관할권 내의 프로젝트 구현 및 관리를 특별히 담당합니다.
제4장 프로젝트 실시 단위 선언
제10조 본 방법에서 언급된 프로젝트 실시 단위는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받거나 법률 구조를 처리하기 위해 사건 처리 단위를 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사례. 프로젝트 시행 단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현(시) 및 현(시, 구) 법률 지원 기관,
(2)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공공 복지에 열정을 갖고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권리 보호 및 미성년자 법률 지원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광동성 및 기타 6개 성(시)의 우수한 법률 회사입니다.
(3) 법률 지원 민간 비기업 단위,
(4) 고등 로스쿨 학생회 및 여성 연맹과 같은 사회 단체의 법률 지원 센터(권리 보호 기관).
도(시)와 군(시, 구) 법률구조기관이 주요 사업수행단위이다.
제11조 각 성(자치구, 자치단체)의 프로젝트 시행 단위 수와 자금 할당 할당량은 중앙사업관리국이 법률 지원 수요, 자금 격차, 사건 처리 상황을 토대로 결정한다. 각 도(자치구, 자치단체)의 역량, 품질, 기타 실태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재무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사본을 도 재정에 송부합니다. 제출 부서.
제12조 중앙사업관리국은 "사업신청 공고"를 통일적으로 발행한다.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단위의 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각 도(지역, 시)의 법무부(국) 산하 법률 구조 기관은 다음 조항을 수락합니다. 관할(시) 및 군(구) 법률구조기관의 사업신청을 접수하고, 중앙사업관리소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습니다.
(2) 전중변호사협회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공공복지에 열의가 있고 국가 보호에 능숙한 6개 성(시)을 추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약자, 여성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 법률구조 사건을 담당하는 우수한 법률회사를 중앙사업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법률 지원 민간 비기업 단위 및 다양한 사회 집단의 법률 지원 센터(권리 보호 기관)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중앙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에 직접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13조 중국법률구조재단은 성(자치 및 시) 사법부(국) 산하 법률구조 기관과 '프로젝트 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성(자치 및 시) 사법부(국)가 법무부 프로젝트 시행 단위(국)에 소속된 법률 지원 기관의 관리 책임입니다.
제14조 각 도(지역, 시) 사법부(국) 산하 법률구조기관은 각 프로젝트 실시 단위와 '프로젝트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품질 요구 사항과 수량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처리된 사건 등의 권리와 의무를 서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사업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5장 프로젝트 사건 처리
제15조 당사자가 프로젝트 실시 단위에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중앙 특별 복권 공공 법률 구조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복지기금법률구조사업'양식'(별지 1)을 작성하고, 신청사항 및 경제적 상황이 본 법안 제2장의 범위를 준수한다는 증명서 자료를 제공한다.
제16조 사업시행단위는 당사자가 제출한 법률구조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검토하고 <중앙특별복권 공익기금 법률구조 사업 법률구조 수락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속서 2),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구조 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업수행 단위로서 로펌, 사회단체 법률구조센터는 법률구조 신청서를 관할 군(시·구) 법률구조기관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시, 구) 법률 구조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법률 구조 제공 결정을 내리고 본 방법 제2장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17조 도(시)와 군(시, 구) 법률구조기관이 사업수행단위인 경우에는 본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부 지역 법률 구조 기관은 본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전임 법률 구조 인력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지원한 건수만큼 자체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총 자금 지원 건수의 30%입니다.
제18조 사건 처리 단위 또는 처리자는 임무를 수락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수취인과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9조 사건 처리 기관 또는 책임자는 관련 법률 구조 업무의 요구에 따라 전문 규율과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구조 대상자에게 표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수령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고한 사건 내용이나 재정 상태가 부정확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제20조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률구조 규정" 제23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는 이를 적시에 사업시행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사업시행단위는 상황에 따라 수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종료할 수 있다. 법무법인과 사회단체 법률지원센터(권리보호기관)가 수혜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군(시·구) 법률구조기관에 신고해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법률 구조 사건의 경우, 프로젝트 실시 단위와 사건 처리 단위는 집단 연구를 조직하여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처리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22조 사건 처리 단위 또는 사건 처리 담당자는 사건 처리 후 15일 이내에 '중앙특별복권공익기금 법률구조사업 사건종결심의서'(부록 3)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자료와 함께 최종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 시행 부서에 제출하세요.
(1) 사건이 본 조치의 2장에 규정된 자금 지원 사건의 범위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법률 지원 신청서, 수락 검토 양식 및 관련 정보
(2) 법률 지원 할당 편지 또는 기타 공식 편지,
(3) 기관 계약, 위임장 및 기타 위탁 절차
(4) 기소, 항소, 불만 또는 행정 검토 신청( 불만) 문서 및 국가 보상 신청서와 같은 법률 문서 사본
(5) 고객, 당사자, 증인과의 인터뷰 녹취록 및 기타 관련 조사 자료 및 주요 증거 사본
(6) ) 변론, 변호 진술서 또는 진술서와 같은 법적 문서
(7) 판결(판결), 중재 판정 및 중재 문서(법원 중재 문서, 중재 중재 포함) 문서 및 당사자 변호사가 목격한 문서) 도달한 조정 합의와 같은 법적 문서 사본 또는 행정 처리(재심) 결정,
(8) 사건 종결 보고서,
(9) 처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23조 법률 회사 및 사회 단체의 법률 지원 센터(권리 보호 기관)가 프로젝트 실시 단위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단위의 검토 후 종료가 승인된 사건에 대해 본 조치의 제22조도 적용됩니다. 본 조에 규정된 사건 종결 자료는 관할 군(시, 구) 법률 구조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3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24조 법률 구조 민간 기업 단위 및 고등 법과 대학 학생회는 성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의 사업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구조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사건 접수, 배정, 처리 및 사건 종료 검토가 엄격하게 수행됩니다. 그룹 법률 지원 사례는 검토를 위해 중앙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25조 프로젝트 실시단위는 법률구조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사건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본 방법 제22조에 규정된 사건 종결 자료는 서류 자료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6장 프로젝트 자금 할당 및 관리
제26조: 재무부가 프로젝트 자금을 법무부에 할당한 후 법무부는 이를 중국 법무부에 할당합니다. 원조재단. 중국법률구조재단은 프로젝트 실행 진행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 단위에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직접 할당합니다.
제27조 중국법률구조재단과 각 사업 실시 단위는 사업 자금에 대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회계와 별도의 계좌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 혼합하여 관리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본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지역에 대한 보조금 기준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부의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산시 및 간쑤 , 칭하이, 닝샤, 신장, 광시, 내몽골 등 12개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해당 지역의 형사 사건, 집행 사건 처리 비용으로 1000위안, 보조금 1000위안을 받는다. 지역 내 민사, 행정 사건 처리 비용은 1,500위안이며, 어려운 사건과 지역 간 처리 사건은 적절히 늘릴 수 있으며 최대 4,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허베이성, 산시성, 길림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하이난성, 동부 산둥성, 랴오닝성 등 중부 10개 성, 복건성에서 처리하는 형사 사건, 집행 사건 처리 보조금은 1,200위안, 지역 내 민사, 행정 사건 처리 보조금은 2,000위안이며, 지역 간 사건 처리 보조금은 최대 한도 내에서 적절히 증가할 수 있다. 4,500위안 이상.
(3)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동부 6개 성(시)은 해당 지역 내 형사 사건 및 집행 사건 처리를 위해 1,600위안의 사건 처리 보조금을 받게 된다. 행정사건에 대한 보조금은 2,800위안이며, 어려운 사건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건의 경우 보조금을 적절히 증액할 수 있으며 최대 5,000위안까지 가능하다.
제29조 각 사업 실시 단위가 처리하는 법률구조 사건 중 어려운 사건과 지역 간 처리 사건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범죄수사단계, 심사기소단계, 형사·민사·행정 2심 사건과 사건이 단순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 소액의 경우 본 조치의 두 번째 사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제18조에 규정된 자금 기준에 따라 삭감됩니다.
제31조 사업시행단위는 '중앙특수복권공익기금 법률구조 분기별 사건종결통계서'(부록 4), '중앙특수복권 공익기금 법률구조사업 ×'를 성급에 제출한다. 분기별 사업관리실 × 단위사업 추진보고서” 및 “사업비 신청보고서”(별표 5)
제32조: 각 도 사업관리청은 도(구, 시) 내 각 사업 실시 단위의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통계 집계하고 '중앙 특별 복권 공익 기금법'을 제출해야 한다. "를 분기마다 중앙사업관리실에 제출한다. "지원사업 분기별 사례완료 통계표"(붙임6), "중앙특례복권공익기금법률지원사업 사업추진보고서××도(구, 자치구)" 및 "사업 기금 신청 보고서"(별첨 7). 중앙사업관리국은 상기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단위에 사업자금을 배분한다.
제33조: 도(시)와 군(구) 법률구조기관은 사업수행단위로서 사건처리단위 또는 처리자에게 사건처리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앙특별복권공공기관'을 이관해야 한다. 복지기금' '법률구조사업 사건처리 보조금 지급현황표'(별첨8)를 도사업관리청에 제출한다.
제34조 각 사업 실시 단위에서 적용한 사업 자금은 사건 처리 단위 또는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프로젝트 자금의 사용은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재정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개인이나 부서도 프로젝트 자금의 지불 또는 공제를 보류, 점유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되며 횡령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프로젝트 자금 유용, 허위 주장, 프로젝트 자금 낭비.
제36조 본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건은 기타 금융법률지원금 또는 기타 사건처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다음 상황에서는 사건 처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프로젝트 시행 단위, 사건 처리 단위 또는 처리자가 수령인으로부터 재산을 징수합니다.
(2) 허가 없이 종료하거나 법률 구조 사건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
(3)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무책임하여 수혜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4) 법률 구조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교체되었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처리 담당자가 제출한 사건 자료가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6) 사건 처리 보조금에 대한 허위 사건 및 허위 주장.
제38조 본 조치 제20조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법률 구조가 종료된 경우,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처리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본 방법 제28조에 규정된 비율의 절반으로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중앙사업관리처는 관련 부서의 감사를 접수하고 감사 결과를 재무부와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사업관리실은 사업자금 사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료통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수행단위별 자금사용에 대한 감사를 관련 감사기관에 위탁하였다.
제7장 감독 및 검사
제40조 각급 프로젝트 관리 부서와 프로젝트 실행 단위는 내부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본 조치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재무, 감사, 감독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사 및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제41조: 각 도 프로젝트 관리국은 도(구, 시) 내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정기 점검을 담당하며, 중앙 프로젝트 관리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중앙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업 점검 방법에는 파일 무작위 점검, 당사자 재방문, 보고서 접수, 현장 점검, 조직 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제42조 프로젝트 감독 및 검사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자금 지원 사례의 품질
(2) 각 프로젝트 구현 단위 특별계좌 설정 여부 및 다른 자금과의 혼합 여부
(3) 자금 사용 시 본 조치 관련 조항 위반 여부
(4) 사업 시행 단위의 여부 사건 처리 보조금은 사건 처리 단위 또는 담당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5) 기타 주요 검사로 간주되는 내용.
제43조 사업 실시 단위가 프로젝트를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적시에 사업 시행 및 자금 사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앙 사업관리실은 관련 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개인은 비판을 받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동시에 사업 실시 단위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다음 단계의 사업 자금이 차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단위의 프로젝트 실시가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단위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시정 기간 후에도 여전히 개선이 없는 경우 해당 단위의 프로젝트 실시 단위 자격은 취소됩니다. , 관련 직원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상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 조사를 위해 사법 당국에 이송될 것입니다.
제44조 중앙사업관리국은 사업 시행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 단계의 사업 자금 할당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중앙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구현 단위, 사례 처리 단위 및 뛰어난 성과를 낸 처리자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제45조: 중앙사업관리처는 6개월마다 사업 실시 및 관리와 기타 관련 상황을 재정부, 법무부에 보고하고 매년 사업 추진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제46조: 중앙사업관리처는 신고 및 감독 핫라인을 설치하여 대중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회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8장 보충 조항
제47조: 각 지방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는 본 조치와 현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중앙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기록.
제48조 본 사업에 사용되는 '법률구조 신청서' 등 모든 서식과 홍보자료에는 '본 사업은 중앙복권특별공익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49조 재무부와 법무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0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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