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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산업재해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는 방법
첫째, 우선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만약 부서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직원 개인은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P > 둘째, 부상이 직업상 부상으로 인정되면 노동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받은 후 의약비는 고용주가 전액 지불하고, 휴업 유급기간 내 산업재해치료, 재활기간 중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된다. 휴업 유급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부서는 책임지고 입원 기간 동안 급식보조비는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P > 셋째,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감정한 후 상해등급에 따라 고용주에게 상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P > 넷째, 사퇴를 선택하면 일회성 장애 보조금과 함께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배상 한도도 다르다. 만약 고용주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접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신청을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산업재해 일회성 장애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사원과 기관이 노사 관계를 해지할 때 단위에 의해 지급된다. 이 중 일회성 장애의료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이 이직한 후 이직증명서를 가지고 사회보장센터에서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직원들은 단위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단위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단위와 지급시간을 약속할 수도 있다. 사회 보장 지불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6 일 이내에 하달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인으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