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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2007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지출하는 공익기부금은 총액의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간 이익"을 기재합니다." % 이내의 부분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2008년 2월 국무원이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