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중국아동청소년재단협회 정관
중국아동청소년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아동청소년재단이며, '중국아동기금'이라 한다. 영어 번역은 "CHINA CHILDREN AND TEENAGERS′FUND"입니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모금 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전국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 육성, 교육하고, 특히 빈곤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조 본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발기 단위와 사회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민정부로 하고 업무감독기관은 중국전국부녀연맹으로 한다.
제6조 재단 주소: 베이징시 젠궈먼네이 거리 15호.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 사업 범위:
(1) 규정에 따라 모금 활동을 수행합니다. 법률,
(2) 자선 공연, 자선 판매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3) 무형 자산을 사용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수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법률,
(4) 국내 자금을 수용합니다.
(5) 합법성, 안전 및 효율성 원칙에 따라 자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합니다. >
(6)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금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7)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 복지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지식 대회, 스포츠 대회, 문화 오락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 8) 홍콩 동포들과 우호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수행합니다. 마카오, 대만, 화교, 국내외 기관 및 개인.
제3장
제8조 재단은 11~2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아동 공공 복지 사업을 사랑합니다.
(3) 이사의 업무에 적합한 업무 경험과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4) 기부된 재산의 사용이 기부자의 희망 사항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단의 공공 복지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기금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5) 정직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행동합니다.
제10조: 이사 선출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회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상되어야 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될 경우 경영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후보자 전체를 조직한다. 함께 모여 새로운 이사 임기를 선출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가까운 친족 누구도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기록.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권리
1. 재단을 선출하고 선출할 권리,
p>p>
2. 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3. 재단이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4.
5. 기금 활동에 대한 검토, 감독, 비판 및 의견이나 제안 제공
6. 회원 가입은 자유입니다.
(2) 의무
1. 재단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고, 어린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재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4. 재단 헌장 및 결의안
5. 재단이 할당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6.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명예직 설치
p>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 결정
(4) 연간 수익 검토 및 승인 지출 예산 및 결산
(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이 지명한 기관 결정 주요 책임자 임명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 청취 및 검토 사무총장의 업무를 조사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에 대한 결정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연간 업무 보고서 승인 및 재무 보고
(5) 기타 주요 사항 및 종료 문제 결정
(6)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3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이사의 법률 및 정관 준수 여부.
(2) 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황을 등록 관리 기관, 사업 감독 부서 및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 당국.
(3)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으로서 그 형의 종료일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2) 범죄로 인하여 정치권리박탈의 선고를 받은 자 현재 처형 중이거나 참정권박탈형을 선고받은 자
p>
(3) 등록이 취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 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재단이 폐지된 날로부터 재단 창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검사합니다.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국을 이끌고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이사회 결의안을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3) 조직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실행합니다.
(4)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합니다.
(6)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7) 대리인을 지명합니다. 사무총장과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사무실, 지부, 대표 기관 및 중요 인물은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됩니다.
(8) 부사무관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일반 이사 및 재무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9) 임명 제안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해임합니다.
(10) 각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11)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합니다.
p>
(12) 기타 관련 문제 처리
(13)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제29조 이 재단은 공공 기금 모금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조직 수입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또는 서비스 소득
(5) 자금 및 자산의 법적 평가
(6)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이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재해 지역, 원격지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사업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문화, 복지 및 기타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한 빈곤 지역 또는 소수 민족 지역 등,
(2) 기부자의 희망에 맞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
(3) 기금 모금 활동을 수행합니다.
(4)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과 직원을 표창합니다.
(5) 기타 합법적인 목적.
제35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국내 모금 활동
p>
(2)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주식 및 기타 투자 활동
(3)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비전통적인 주식형 펀드, 하이브리드 펀드 및 기타 투자 활동 /p>
(4) 이사회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기타 활동.
제3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4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제47조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종료됩니다:
(1) 헌장에 규정된 목적을 완수합니다.
p>
(2) 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공익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사업 감독 부서가 조직하고 시행하는 아동 교육 및 복지 지출
(2) 사업 감독 부서가 조직하고 시행하는 구호 및 재난 구호 긴급 활동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 지급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수정
제51조 본 정관의 수정은 이사회의 투표 및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06년 10월 17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기사
- 펀드 정보 공개의 의미와 역할은 이익 충돌과 이익 수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 사모증권투자펀드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 나는 매일 초상은행 스팸메시지를 받는다.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 지난 월요일 3 시 이전에 산 펀드가 이번 월요일 3 시까지 7 일 동안 팔렸나요
- Warbao S&P 석유 및 가스 펀드 구매 방법
- 중국 은행 카드 연회비 징수 시간
-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건설에서 어떤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까?
- 심천 증권거래소 변경에 따른 특별 정지 규정
- 새로운 에너지 펀드를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백주 지수 펀드를 사는 것이 좋습니까?
- 지련지혜의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