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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기금 선불신청 방법
법률가들은 우선 선행배상 신청 조건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나는' 사회보험법' 제 42 조의 상술한 규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 제 4 1 조에서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 둘째, 선불금 신청 절차. 첫째,'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18 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증명서와 의학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를 제출하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의 성격을 심사하고 둘째, 개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서면으로 신청해 선불한다. 제 3 자가 산업재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되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도 제 3 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도 다르다. 왕선생이 제 3 인 원인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선불한 것은 의료비로 제한되며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