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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성립에 필요한 조건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제안은 특정 사람의 의미여야 합니다.
2, 제안 내용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해 합의해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 약정은 반드시 제안인의 약속을 표시해야 하며, 제안자는 바로 그 의미의 구속을 받는다. 청약 () 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한 뜻이다. 약정을 하는 사람을 제안자라고 하고, 약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안자, 상대인 또는 약속인이라고 합니다.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 P > 제 473 조 < P >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채권 모집방법, 기금 모집설명서, 상업광고와 홍보, 발송한 가격표 등이 청약 초청이다. < P > 상업광고와 홍보의 내용이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약정을 구성한다. 제 476 조 < P > 제안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 P > (1) 약정인이 약속 기간을 결정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으며 계약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작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