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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표시된 내용에 따라 < P > 상품증권 < P > 증권 자체가 일종의 재무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화물증권은 상품증권, 재무증권 (예: 선하증권, 스택 등) 이라고도 합니다.

화폐증권

은 일종의 금융증권에 속한다. 증권 자체가 통화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소지권자나 제 3 자가 통화청구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증명서 (예: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예금 등) 를 말한다.

자본증권

금융투자 또는 금융투자와 직접 연계된 활동으로 인한 증권. 주로 주식증권과 채권증권을 포함한다. 전자는 구체적으로 주식과 주식권증으로 표현되고, 후자는 각종 채권으로 표현된다.

2, 발행주체별 < P > 회사증권: 회사 기업 등 경제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주로 회사 주식, 주식권, 회사채 등이 포함된다. < P > 금융기관 증권: 은행, 보험회사, 신용사, 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다. 금융기관 주식, 증권, 보험증권, 저축통장, 정기예금증서, 양도가 가능한 대량예금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정부증권: 국채와 공채 두 가지를 포함한다.

3, 수익분류 < P >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증권은 유가증권과 값진 증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P > 귀중한 증권은 사용자에게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증권을 말한다. 증빙증권과 소유권증권을 포함한다. < P > 유가 증권은 유가 증권의 일종입니다. 즉, 그 본질은 여전히 거래 계약이나 계약이며, 모든 유가 증권은 소지자에게 미래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P > 유가 증권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체별로 나누면 정부증권, 금융증권, 회사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상장 여부에 따라 상장 증권과 비상장 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4, 성격 분류 < P > 증권은 성격에 따라 증거증권, 증빙증권, 유가증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P > 증거증권 < P > 은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증명서일 뿐 신용장, 증거, 선하증권 등이다. < P > 증빙증권 < P > 는 소지인을 일종의 사유권으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권리자와 소지인이 수행한 의무를 증명하는 유효한 서면 증명서 (예: 예금증서 등) 를 말한다. < P > 유가 증권 < P > 은 (는) 소지자 또는 증권이 지정한 특정 주체가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가 있는 증빙으로, 위 두 증권의 주요 특징은 양도 가능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