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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척 정착이 농촌협동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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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농촌 보건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결정"(Zhongfa [2002) ] No. 13) 및 "안후이 성 위생부, 성 재정부 및 성 농업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견에 대해 성 인민 정부 총판공서가 전달한 통지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시스템(Wan Zheng Ban [2003] No. 31)을 우리 지구 현성시 쉬안저우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한 새로운 농촌협동의료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제2조 본 계획에서 말하는 신농촌협동의료는 정부가 조직하고 지도하며 지원하는 농민의료공제로서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개인, 집단, 단체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중점을 두고* **경제 시스템.
제3조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의 시행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정부 기관과 농민이 가족 단위 및 다인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칙 -당사자 재정;
(2)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약간의 흑자를 내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원칙,
( 4) 농업인대표는 관리감독에 참여하여 개방성, 공정성, 공정성의 원칙을 이행한다.
제2장 실시범위 및 대상
제4조 구역 범위 내의 모든 농촌 주민은 신형 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구조 및 책임
제5조: 쉬안저우구 신농촌협동의료관리위원회(이하 '구협동관리위원회'라 함)를 설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국장을 맡고, 지방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부국장이며, 위원은 지방청, 보건, 재정, 민정, 농업, 농업 등 각 분야의 책임동지들로 구성된다. 홍보, 인사, 공안, 개발개혁, 감사 등 부서와 읍면사무소, 농민대표 등을 관할 보건국에 사무소(이하 "지구공동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사무소는 보건국의 주요 책임자가 겸임합니다. 구역공동관리위원회는 구역 내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실시를 위한 조직적 지도 및 조정관리기구이다.
지구 협력 관리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 의료 구현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2) 홍보 및 홍보를 담당합니다. 계획의 동원, 조직 및 실행,
(3) 관련 정부 기능 부서를 조정하여 각자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4) 매칭 펀드 실행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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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 의료 기금 마련 기금 모금 및 연간 작업 계획 검토 및 승인
(6) 각 면사무소에 협력 의료 리더십 및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지정 승인을 담당합니다. 의료 기관,
(7) 경험 교환 및 작업 조직 보상과 처벌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합니다.
(8) 신농촌 구현 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협력 의료 시스템
(9) 지정된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10) 당위원회, 인민의회에 업무를 보고합니다. 같은 수준의 의회, 정부 및 협력 의료 감독위원회.
지구 공동 관리 사무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 공동 관리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2) 협동의료 운영상황을 지구공동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3) 협동의료기금을 관리하고 읍면사무소 공동관리기관을 감독·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4) 기금 수입, 지출 및 사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책임,
(5) 통계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
(6 ) 지구 공동관리위원회가 배정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제6조: 쉬안저우구 신농촌합작의료감독위원회(이하 '구협동감독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구징계검사위원회 서기가 주임으로 하며, 지도자를 맡는다. 구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을 담당하는 위원은 구역의 감독을 받으며, 감사, 가격 부문 등 부서장과 농민대표로 구성된다.
지구 협동 의료 감독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 의료 재정을 검사하고 협동 의료 자금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불법 및 징계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3) 일상 감독 업무 중에 발견된 기타 문제에 대해 협력 의료 관리 위원회 구성원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을 수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해결하십시오.
지구 공동감찰위원회에는 사무실을 두고 감찰국장이 국장을 맡는다.
제7조: 쉬안저우구 신농촌협동의료관리센터(이하 '구 공동관리센터'라 함)를 설립하며 승인된 전담 부서급 기관이다. 11명으로 구성되며 보건국 국장과 상근 부국장이 겸직합니다.
지구협동관리센터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의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2) "시행"을 완전히 이행한다.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
(3) "구현 계획"의 개정 및 개선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4) 관련 작업 규칙을 수립하고 구현합니다.
(5) 협동의료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며, 협동의료관리위원회에 기금 사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6) 의료 의뢰 승인 의료비 보상 및 정산 절차를 처리합니다.
(7) 의료 기관 및 지정된 의료 기관 초안을 승인합니다.
(8) 보고, 정보 관리 및 공개를 잘 수행합니다. 관련 통계 보고서.
제8조: 각 향사무소에서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지도 그룹과 감독 그룹을 설립해야 합니다. 지도그룹은 주요 당, 정부 지도자, 책임 지도자, 피보험 농민 대표, 관련 직능 단위 책임자로 구성되며 신형 농촌 협동 의료 실시에 대한 조직, 홍보,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감찰단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 령도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제9조: 각 향사무소는 협력의료관리소(이하 공동관리소라 함)를 설치하여야 하며, 향사무소의 책임자는 역장이 되고,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보건, 재정, 농업 경제, 민사 및 기타 단위의 업무를 담당하며 동지와 농민 대표로 구성됩니다.
공동관리국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신농촌협동의료관리기관이다.
(1) 신농촌협동의료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한다. 피보험자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책임,
(2) 지구 공동 관리 센터의 보상 지급 지원,
(3) 정보 명세서 제출 책임 , 적시에 보고서를 게시하고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실시에 대한 농민의 의견과 제안을 수집 및 피드백합니다.
(4) 지구 공동 관리 사무소 및 읍면 사무소에서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제10조: 각 행정 마을은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관리 팀을 설립해야 하며, 마을 책임자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조정관이 되어 농민이 협동 의료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농민 참여 기금의 수집 및 수집을 지원합니다. 협동 의료 기금 수집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제4장 기금 모금 및 관리
제11조 개인 기부금.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농민은 가구당 1인당 연간 기준 10위안을 지불하고, 향정부와 가도 사무소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다. 구역협동관리센터는 농민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구역공동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특별협동의료징수권을 농민에게 발급하며 《쉬안저우구 신농촌협동의료증명서》(이하 “현주구 신농촌협동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진단서). 개별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개인소비지출이므로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정부 보조금. 2007년 실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1인당 20위안, 성, 시, 구는 9, 4, 4를 기준으로 1인당 2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7.
제13조 후원기부금. 읍면사무소, 마을집단, 관련 경제단체, 개인의 협진의료 지원 및 기부금을 지역협동관리센터에서 회수하여 협진의료 특별징수권을 발행한다. 협동의료기금 통합관리에 포함됩니다.
제14조 농촌 5보증 가구와 극빈 가구가 이 계획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개별 지불은 민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준비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제15조 지구협동관리센터는 지정된 은행에 협동의료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개인기부금, 각급 재정보조금, 관련 경제단체가 지원 및 기부하는 자금은 모두 특별기금계좌에 예치하고 지출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의 2선 관리를 엄격히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별자금이 배정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협진의료를 위한 특별자금을 짜내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의료관리기관의 인건비와 사업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하며, 협동의료자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향 사무실의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기금 징수 기관은 단기 소득 전환 계좌를 개설하여 향 징수 기관이 징수한 농촌 협동 의료 기금 수입, 이자 수입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정 및 기타 소득. 징수기관은 징수된 협동의료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지역협동의료기금 특별계좌에 납부하여 월말에 잔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는 의료기금협동재정관리제도, 회계제도, 내부감사제도를 확립한다.
제5장 의료비 보상 조치
제18조 질병 위험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 지구에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공동계좌와 가족계좌로 구분됩니다. 종합계획기금의 보상 범위에는 입원비 보상, 만성질환 외래비 보상, 병원배달 고정 보상 등이 포함된다.
제19조 가족계좌 기금은 외래환자 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되며, 피보험자는 매년 협력의료기금에서 5위안을 인출하여 가족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매년 상속되지만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풀자금과 가계계좌자금은 서로 밀집되지 않고 별도로 산정되어 관리됩니다.
제20조 입원비 보상:
1. 입원비는 분할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최소 지급 기준: 향급 의료기관은 200위안, 구급 의료기관은 300위안, 구급 이상 및 구외 의료기관(민간 의료기관 포함)은 500위안이다.
최저지급기준 미만은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원의료비 보상비율표
진료를 위한 부문별 입원비(위안) 의료기관, 향급 보건소, 구급 병원, 구급 병원 이상 및 구외 병원(민간 병원 포함)
최소 결제기준-200040%30%20%
2001-500050%40 %30%
5001-1000060%50%40%
70%70% 10,000 이상 60%
2. 보장 5개 가구 및 극빈층 가구에 대한 입원비 환급은 최소 지급액이 0입니다.
3.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 15일 이내에 2번의 입원 간격은 1번의 입원으로 계산됩니다.
4. 피보험자의 연간 누적 입원 의료비 보상 한도는 20,000위안입니다.
5. 입원비는 본인부담이며, 치료 후 보상절차가 완료됩니다.
6.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고 그 해 협동의료비를 사용하지 않은 농민들을 위해 가족들은 정기건강검진을 1회씩 받을 것을 다짐한다.
제21조 만성질환 외래환자 비용 보상:
구 합작 관리 센터가 조직한 의료 전문가가 확인하고 "쉬안저우 지구 신농촌" 회의를 개최하는 일부 만성 질환 환자 만성질환협진의료증명서》 》지정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향급 의료기관 25%, 현급 의료기관 20%, 현급 의료기관 15%입니다. 현급 이상 및 현외 의료기관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누적 보상금은 2,000위안입니다.
본 계획에서 "만성 질환"이란 ① 2등급 이상의 고혈압(2등급 포함), ②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질환, ③ 비효과적인 식이 조절이 가능한 당뇨병, ⑤뇌출혈 및 뇌경색 회복기 ⑩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요법 및 항암치료 ⑩만성 신부전증에 대한 투석치료 ⑩결핵.
제22조 만성질환 환자의 입원비 보상비율은 제20조에 따른다.
제23조 입원분만 고정보상:
협력의료에 참여하는 여성은 지정의료기관 입원분만 중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고정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은 1인당 200원이다. 인, 가정출산, 가족계획정책을 위반한 출산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과 합병증 및 동반질환은 입원 보상으로 계산됩니다.
제24조: 지구 신농촌협동의료 입원 보상범위:
약품비, 수술비, 재료비, 입원비, 치료비, 검사실비, 검사비, 수혈 수술 중, 수혈 등의 징후가 뚜렷한 경우 신형 농촌협동의료약품은 <안후이성 신농촌합작의료기본약품목록>에 따라 시행된다.
제25조 다음 상황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안후이성 신농촌합작의료필수의약품 목록(시험)"(Wanweinong [2005] 17) 및 승인 없이 무단 진료 의뢰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의료비.
(2) 불법 범죄, 싸움, 알코올 중독, 자살, 교통 사고, 의료 사고, 성병 및 인적 요인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발생한 의료비.
(3) 서비스 항목 : 등록비, 진료기록비, 진찰비, 긴급진료 및 진료비, 출석수술 부가금 등 각종 미용 및 보디빌딩 사업을 비롯해 비기능성형외과, 정형외과 수술, 체중 감량, 살찌기, 키 키우기 사업 등
(4) 장비 및 의료 재료: 안경, 의치, 의안, 의수족, 보청기 및 기타 재활 장비. 각종 자가용 헬스케어, 마사지, 검사 및 치료 장비 등
(5) 서비스 시설 : 진료(의뢰) 교통비, 구급차량비, 에어컨비, 인큐베이터비, 냉장고비, 에스코트비, 간호사비, 청소비, 외래탕비 식사 등
(6) 특별검사 및 치료비 : 감마나이프, 엑스나이프, 심혈관조영술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 스캐닝CT, 컬러도플러, 선형가속기, 체외충격파쇄석술, 고압산소 치료법, 심박조율기, 인공관절, 안구내 렌즈, 혈관 스텐트 및 기타 내부 교체용 인공 장기, 내부 임플란트 재료.
제26조 연간 결산금 잔액이 너무 많은 경우, 연간 누적 외래 진료비가 500위안을 초과하는 비만성 환자에게 보상 한도액 2만 위안을 지급한 참여 농민에게 보상할 수 있다. , 그래도 의료비가 큰 사람은 2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지구공동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제6장 의료비 보상 절차
제27조 참여 농민이 가족계좌로 지불한 외래진료비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가족계좌카드"에서 상각한다.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외래진료비 정산서'를 작성하고 처방전과 청구서를 첨부한 후 월 1회 지구공동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28조 지구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참여농가가 부담한 입원비 및 병원배달비는 참여농가가 퇴원절차를 마친 후 지정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하여 지급한다. '진료' 증명서, 신분증, 퇴원내역서, 특별처방전, 비용계산서를 지참하여 보상받으실 의료기관 진료비 협력창구에 가서 보상절차를 밟으시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토 후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 보상.
제29조 : 지정의료기관은 지난달 퇴원한 참가자의 급여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지구공동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지구공동관리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감사 결과는 매월 지정 의료기관에 보고되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30조: 지구공동관리센터는 신농촌협동의료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상금을 지구공동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지역공동관리센터가 부담한다. 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잔액을 구 공동관리센터에서 읍면동사무소 공동관리역으로 직접 이체하고 공동관리역에서 참여자에게 현금화한다.
제31조 지구공동관리센터가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배분할 때에는 지급액의 90%를 우선 배정하고, 10%를 관리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연말 기준으로 배분한다. 평가에.
제32조 참가자가 시외(구외)에서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향급 이상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구공동관리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비용은 본인이 먼저 납부하며, 진료가 끝나면 신분증, 퇴원내역서, 진료비 청구서 등 입원관련 자료를 권역공동관리센터로 발급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제33조 이주노동자(거주)가 읍급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구 공동관리센터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먼저 지급하며, 치료 종료 시 문제점 파악, 퇴원내역서, 진료비 청구서 및 기타 입원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권역공동관리센터를 방문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합니다.
제34조: 만성질환 외래환자 비용은 본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한 후 구는 신분증, '만성질환 치료 증명서', '진료 증명서'를 지참하여 비용을 징수해야 합니다. 진료증명서, 처방전, 진료비 청구서 등의 자료를 센터에서 대행해드립니다.
제35조 보상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과 '진료증명서'를 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내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위탁마을 코디네이터만 신청할 수 있다. 2인의 신분증, 호적부, '진료증명서'를 대리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7장 의료 서비스 및 치료 관리
제36조: 지정 의료기관 제도를 시행한다. 지정의료기관은 권역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역동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협동관리센터는 지정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처방을 통한 협진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7조 피보험자는 신농촌합작의료제도의 규례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현 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증명서'를 빌려줄 수 없다. , 의료인에게 허위 청구를 지시하거나 진료비 청구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현급 이상 병원 또는 현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현급 의료기관에서 이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담당 원장의 서명이 필요하며, 타 병원으로의 이송은 지구공동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퇴원 후 권역공동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이송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진료증명서', 진료기록부 등을 지참하여 보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9조: 모든 지정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정책 및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의료서비스의 개념을 바꾸고, 비용 통제에 대한 인식. 질병에 따른 치료, 합리적인 검진, 합리적인 약물 사용, 합리적인 진료, 표준화된 비용 부과를 준수해야 하며, 외래 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양은 3일 이내에 조절해야 합니다(만성 질환은 2주 이내에 조절해야 함). , 퇴원 후 복용약량은 7일 이내에 조절해야 하며, 고품질, 효율적, 저비용,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0조 지구공동관리센터는 매년 초 지정의료기관명단을 공표하고 지정의료기관 표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각 지정의료기관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표지판을 걸어야 합니다.
제41조 보험에 가입했지만 다음 해에도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 계좌의 잔액이 자동으로 전체 계좌로 이체됩니다.
제8장 상벌
제42조 구정부는 새로운 협동의료 실시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43조: 보건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본 계획 및 관련 지원 규정의 위반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고 직권 남용, 업무상 과실로 처리 기관 및 의료 기관의 직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적 이득,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부서의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때까지 정당 및 정치적 제재를 받거나 해고됩니다.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법무부로 이송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받게 된다.
제44조 지정의료기관이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이 혼란스럽고 서비스 질이 낮은 경우에는 지역관리위원회가 지정의료기관 자격을 취소한다.
제45조 참가자가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기 행위,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 후 손실된 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지구 전체에 통보하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참가가 취소됩니다.
제10장 부칙
제46조 이 계획은 지구 신농촌의료관리위원회가 해석한다.
제47조 본 계획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 시험기간은 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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