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업무상 부상이 확정된 후에도 회사가 업무상 부상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부상이 확정된 후에도 회사가 업무상 부상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가 확정된 후 회사가 업무상 재해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보험법 제41조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가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상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급한다. 고용주는 “사회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친척은 업무 관련 상해 결정 결정 및 관련 자료와 함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의 선지급을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방치된 경우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단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임시 조치" 제7조에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의 선지급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의 신청을 받은 후 사회 보험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보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규정에 따라 먼저 지급한 후 지급을 받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방법: 업무 관련 부상은 업무 관련의 약자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에 비해 부상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제도적 사유로 인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간부 및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현행 '업무상상해보험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공공재해는 국가기관 공무원에게만 존재하며, 공무원법을 참조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직원 및 기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 대상 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예방법에 따라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 또는 인정된 경우, 사업주는 법적 의무인 법률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⑵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 및 노동조합단체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나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직접 업무 관련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인식. 이 상황에서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부상당한 직원이나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민사적 권리입니다. 동시에, 법은 노동조합 조직이 부상당한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사가 관련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중재 및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휴업수당, 일회성 장애수당 등 업무상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매달 두 배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거나 사회보장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명된 후 보상을 거부할 경우, 노동중재 및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비 보상, 근로수당 정지, 일회성 장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등. 또한, 단일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에는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부상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에 따른 업무상 재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