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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근로자의 출산휴가 임금

근로파견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지급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할 수 없다.

3. 휴직을 하면 병가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전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급여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파견한 후, 사업주가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여성 인력파견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몇 일이어야 하나요?

출산휴가 일반 규정

1. 여성 근로자는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출산 휴가는 출산 전 15일까지 허용됩니다.

2. 난산의 경우 출산 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3. 다태아 출산 시, 출산 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4,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 휴가가 제공됩니다.

5.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각 시도, 자치구별 출산휴가 중앙정부 직할시는 성급 가족계획 조례에 따라 가족계획 조례를 정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인력파견사원의 임금은 파견사에서 지급하는데, 인력파견사원의 출산휴가 임금은 파견사에서 지급한다. .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수당 휴가,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전년도 사용자 직원의 평균 월급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 휴가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