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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금조정제도
법적 분석: 중앙조정기금은 각 도의 연금보험기금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구성된다. 각 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90%와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산정하며, 상한비율은 3%부터 점차 증가한다.
특정 도의 상여금 = (특정 도 직원의 평균 급여 × 90%)
각 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시의 민간 단위와 민간 단위의 직원의 가중 평균 급여입니다.
각 도의 직장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 수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와 기업 근로자 수의 평균을 토대로 한시적으로 결정된다. 향후 여건이 성숙해지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재직자 수는 영구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험 계획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중앙조정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집행되며, 당해 연도에 조달된 자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다. 중앙조정기금은 1인당 정액으로 배정되며, 배정금액은 인적자원부와 재정부가 승인한 각 도별 퇴직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특정 도 할당액 = 해당 도의 승인된 퇴직자 수 × 전국 1인당 할당액.
그 중: 전국 1인당 배분 = 중앙조정기금 전국적으로 조성/승인된 퇴직자 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 및 개인계좌와 결합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임금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계좌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사용자의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된 기타 탄력적 고용 인력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풀링 기금 및 개인 계좌.
제13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 간주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기본양로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