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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 운용방안

제1장 일반 원칙

제1조: 인재를 통한 국가 강화 전략을 실행하고 해외 유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해외 유학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했다. . 유학 자금 관리를 표준화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유학 자금'이란 국가 정부가 후원하는 유학 인력의 해외 유학, 방문, 교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체 연구 성과를 포상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해외 인력, 유학 학생의 귀국 지원 및 유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해외 유학 인력'이란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따라 전문가 검토와 공정한 선정을 통해 유학, 추가 교육, 교류 및 과학 연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제4조 유학 자금 관리의 기본 임무는 자금 관리 책임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금 수입 및 지출 범위를 결정하며 예산 및 결산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제2장 예산 관리

제5조 전국 유학 기금 관리 위원회는 국가 유학 정책에 따라 내년도 해외 유학 업무 계획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유학사업, 유학인력규모, 유학프로그램 매년 예산편성 전 인력구성 등을 교육부,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국유학기금관리위원회,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 및 기타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각 부서라 함)은 연간 업무계획에 따라 중앙부서 예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학예산을 편성하여 학과예산에 포함시킨다. 유학 자금의 예산 편성은 '자립,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유학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성된다.

제8조 유학 자금 예산 준비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 자금을 받을 예상 인원 및 다양한 자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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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관리 업무수요 및 사업비 기준,

(3) 각종 수입 추정 규모,

(4) 유학자금 이월 및 잔액 지난 몇 년 동안.

제9조 유학예산이 승인되면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모든 단위는 재정부 및 외교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을 분석하며 유학 자금에 대한 특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보고서는 사실이고 정확해야 하며 시기적절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제11조: 연말에 각 단위는 결산을 작성하여 부서의 결산에 통합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교육부 및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12조: 유학 자금의 연간 이월 및 잉여 자금은 재정부의 이월 및 잉여 자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3장 세입 관리

제13조 해외 유학 자금 예산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재정 지출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재정 재정 할당.

(2) 기부 소득은 법률에 따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수령하여 유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3) 협력소득은 협력협정에 따라 유학과정에서 정부 관련 부처, 기업, 기관과 협력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4) 기타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 외에 법률에 따라 획득한 지체상금으로 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14조: 유학 자금 수입 관리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다양한 수입을 얻습니다.

(2) 모든 수입은 부서 예산에 포함되어 통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자금의 은폐, 구금, 감청, 유용 또는 착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수입은 유학 자금 및 조직 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며, 제한된 조건의 기부 수입은 기부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4장 지출 관리

제15조 유학 예산 지출에는 자금 지출과 조직 관리 지출이 포함됩니다. 이 중 재정지출에는 유학비, 귀국학생의 해외유학비, 기타 재정지출이 포함된다.

제16조 해외 유학을 위한 자금 지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업료, 등록비 또는 교육비는 자격을 갖춘 해외 유학 학생이 외국 교육 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등록비 또는 교육비 등

(2) 해외 유학을 위한 국가 후원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해외 유학을 위한 자비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국비유학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해외 유학 중 기초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비유학생 장학금은 해외에서 우수한 사비학생을 포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조건이 어려운 국가(지역)에서 유학하는 국가 후원 학생에게 사용되는 특별 생활 수당을 의미합니다.

(4) 해외여행비는 국비유학 인력의 해외 출국 및 졸업 후 귀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교통비를 의미합니다.

(5) 비자 및 여권 수수료는 국가 후원 유학생의 비자 및 여권 신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해외 유학생은 유학 프로그램 유형, 유학 국가, 해외 유학 현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위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17조 귀국유학비 지원비는 국내로 복귀한 유학생과 뛰어난 성과를 낸 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지출을 말한다. 국가는 과학 연구 협력, 교류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18조: 기타 자금 지출은 재정부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자금 지출을 의미합니다.

제19조 조직 및 관리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선택 및 추적 관리 자금은 신청서 접수, 선택, 승인, 파견 및 계약 위반 복구 자금을 의미합니다. 추적 관리 및 기타 작업.

(2) 홍보 및 교육 자금은 유학생과의 접촉 강화, 유학생 홍보 및 교육 실시,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단체 활동 조직 및 지원에 사용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3) 훈련비란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심리, 안전, 전문 준비 교육 및 기타 훈련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제20조: 해외 유학 자금 지원 대상은 주로 선임 연구 학자, 방문 학자, 박사후 연구원, 박사 과정 학생, 석사 학생 및 학부생을 포함합니다.

제21조 해외 유학 기금으로 지원되는 해외 유학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후원 수석 연구 학자 및 방문 학자(박사후 연구원 포함)를 위한 프로젝트;

(2) 국가가 후원하는 고급 대학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

(3) 국가가 후원하는 석사 학위 프로그램,

(4) 국가가 후원하는 우수 학부생을 위한 국제 교환 프로그램

(5) 대학 협력 프로젝트,

(6) 지역 및 산업계 협력 프로젝트,

(7) 정부 교류 프로젝트

(8) 중외 협력 프로젝트

(9) 우수한 자비 해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젝트

(10) 기타 학습 교육부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해외 프로젝트.

제22조: 재정부와 교육부는 유학 자금의 범위와 지출 기준을 결정하고 유학 자금 지출 기준에 대한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각 단위는 허가 없이 지출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중외합작 프로젝트에서 양측이 자금 조달 내용과 기준에 대해 기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어려운 분야에 대한 장학금 및 지원금의 기준은 유학생들의 기초학습 및 생활수요, 해외 주요 생필품 물가수준, 그리고 국가 재정 상황.

귀국 과학연구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 및 기준은 귀국 유학생의 과학연구 활동 특성, 국내 사회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재정부와 교육부가 결정한다. 경제발전, 국가재정상황 등이다.

제23조 유학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다.

장학금, 어려운 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재외대사관(영사관) 또는 국가가 정하는 기타 기관이 배분한다. 교육부 해외 유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등록금, 등록금, 훈련비는 재외대사관(영사관)에서 부담합니다.

해외여비, 사증 및 여권수수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재외대사관(영사관)이나 교육부가 정하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국내로 반환되는 과학 연구 활동 자금은 수령인의 단위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기타 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됩니다.

제24조 모든 단위는 재정부와 교육부의 관련 국유자산 관리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유학 자금을 활용하고 국유 자산을 보장합니다.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합니다.

제5장 감독, 검사 및 성과 평가

제25조: 각 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금 감독 및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해당 단위의 책임자는 수령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유학자금의 진실성, 적법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금융인력은 법에 따라 유학자금의 회계와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단위는 재정 관련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재정, 교육, 감사 및 기타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재정부와 교육부는 유학 자금 사용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유학자금의 은닉, 구금, 감청, 유용, 유용 사실이 발견되거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자금낭비, 자재 및 장비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조사하게 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사법 당국에 이송됩니다.

제27조: 재정부와 교육부는 유학 자금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는 주로 예산집행, 각종 자금지출 형태, 정보구축 수준 등을 토대로 유학자금 활용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28조 재정부와 교육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9조: 본 조치는 발행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