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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유지비 지급 기준
가산 유지비 지급 기준이 평방미터당 30위안에서 50위안으로 조정됐다.
가흥위원회 사무국(2010)의 "가흥 도시지역 특별재산 유지관리기금 예치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제276호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특별재산 유지관리기금은 평방미터당 30위안에서 평방미터당 3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중 다층 주택, 빌라, 연립 주택, 중첩 주택, 다락방, 창고, 상점 및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무실의 경우 50위안/제곱미터입니다. *** 다층 주택, 연립 주택, 다락방, 창고, 상점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무실(소형 고층 포함) 주택, 다락방, 창고, 상점 및 사무실 차고, 주차 공간(포함) 민방공시설), 공공시설, 재산관리건물은 50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