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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금 구제란 무엇인가요?

도로 지원 기금은 장쑤성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입니다. 장쑤성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 실시 준비를 매우 중시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구조기금 실시 준비를 신중하게 계획하며, 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 실시를 조기에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장쑤성 구호기금을 마련하여 국가와 인민에게 참으로 좋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성 정부 사무처는 성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지원 기금 관리 및 시행 방법(이하 "관리 방법"이라 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재정, 장쑤성 보험 규제국 및 기타 6개 부서 및 국이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게시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이하 구조기금)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사회부조기금을 말한다. , 교통사고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기 위한 특별기금입니다. 구조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친족, 보상의무자가 사고차량 인수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구조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한 후 구조금을 선지급합니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부서,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보상금 회수를 위해 구조 기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금의 지원 대상은 피보험 자동차 탑승자 및 피보험자 이외의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구조금의 선지급 범위는 '행정조치'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은 먼저 구호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구조비용은 선불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2) 사고 차량이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3) 자동차 뺑소니 및 도주

(4) 교통사고 보상 책임자가 보상을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기타 상황 가족과 도움의 필요성. 교통사고 피해자가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기 위해 구조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자금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자료를 신속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자금 관리자 접수망에 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피해자 및 가까운 친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또는 장의기관에서 의료구제비 또는 사망 및 장의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장의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구호 기금 관리자는 본 조치,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위한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 및 확립된 청구 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 가격 부서에 의해. 선불금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호기금 관리인은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및 장의기관 계좌로 이체합니다. 선불금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청자에게 설명됩니다.

도로자금 지원이란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을 말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자금을 말합니다. 차량도로교통사고.

1. 출처:

구제기금: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이하 의무 교통 보험이라고 함) 인출된 자금

(2) 의무 교통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개인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4) 구호 기금의 이자

(5) 법에 따라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기금

(6) 사회 기부,

(7) 교통 위반 벌금

(8) 기타 자금.

2. 선지급 절차:

구조비 선지급을 위한 기본 절차: 구조금이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교통관리과 공안기관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선불 통지서를 받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 비용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지급 요건에 따라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해당 비용을 의료 기관 계좌로 이체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에서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히 구출해야 하며,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구조금 장례비 선지급의 기본 절차: 장례비를 선지급하기 위해 구조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친족.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체 처리 통지서'와 신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장제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접수한 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제비를 선지급하고 교통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사고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공안기관. 소유자가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처리합니다.